• 금융ㆍ투자ㆍ외국환
  • 핀테크ㆍ가상자산
  • 27. 비트코인(Bitcoin)의 동작 원리
  • 27.11. 비트코인과 개인정보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7.11.

비트코인과 개인정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비트코인의 거래요소 중에서 식별성 있는 개인정보로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비공개키, 주소, 지갑, IP 주소 등이 있다.

    첫째, 비공개키의 경우, 비트코인은 암호화된 정보이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키(private key)를 가진 사람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된다. 즉 비트코인은 비공개키에 의하여 소유권이 결정된다. 하지만 이 비공개키는 노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얼굴 등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둘째, 주소의 경우, 비트코인의 거래란 외형적으로 보면 한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주소간 이전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므로, 현금거래와 달리 모든 거래가 공개되지만, 주소와 거래자의 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익명거래성은 유지되고 있다. 즉 개인정보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셋째, 지갑의 경우, 주소는 지갑(wallet)에 담아 보관하고, 지갑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갑을 만들 때 공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갑의 생성으로도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감소하지 않는다. 즉 지갑으로 개인을 식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리하면, 비공개키가 소유의 식별자라면, 주소는 거래 식별자, 지갑은 관리도구이고, 개인정보 및 식별성의 기초인 ‘누가’라는 개념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가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흡수시키기로 마음먹는 순간 바로 이 ‘누가’에 대한 정책이 중점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익명성은 무너질 수 있으며, 따라서 식별성 및 개인정보와의 연결은 비트코인의 미래 모습을 좌우하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넷째, 비트코인의 인터넷을 통한 채굴 및 거래 과정에서 자동으로 기록되는 IP 주소나 거래시간 등은 개인정보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