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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모펀드 설립 절차: PEF와 벤처투자조합 설립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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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조합 또는 회사를 펀드라고 한다. 펀드 설립은 해당 펀드가 어떤 종류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설립 절차 및 추후 규제도 달라진다. 따라서, 투자 대상, 목적 및 특징에 따라 어떤 종류의 펀드를 결성할 것인지 선택하고 해당 펀드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설립을 진행하여야 한다. 

기업 투자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모펀드로는 PEF와 벤처투자조합(VC)이 있다. PEF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결성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를 의미한다. PEF는 비공개적으로 소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투자를 진행한다. PEF의 구성원으로는 펀드를 운용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이나 법인인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GP, General Partner)와 펀드에 투자를 한 사람이나 법인인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사원(LP, Limited Partner)이 있다. 

다른 대표적인 펀드로는 벤처투자조합(VC, Venture Capital)이 있다.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에 의해 규율되는 벤처투자조합은 2020. 8. 12.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기존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에 관한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법이다. 대표적인 VC펀드였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법률이 별개의 법률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었고 규제에 차이가 다소 존재하여 VC를 설립 및 운영할 때 주의가 필요하였으나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벤처투자조합 설립 절차가 보다 간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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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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