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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도 상속 및 증여가 될까?
1. 상속 및 증여의 대상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유예를 거쳐 2025년부터 과세되지만, 이와 달리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는 본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되어 왔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나 법적 정의에 대해서는 오랜기간 논란이 되어 왔지만, 이는 대부분 특정한 청구나 범죄혐의의 목적물로 가상자산이 ‘재물’ 혹은 ‘금전’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문제였다.
반면,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가상자산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음은 비교적 해석상 명백한 상황이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예컨대, 가상자산이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중 가목 ‘물건’에 해당하는지 혹은 나목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론(異論)이 있을 수는 있어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음에는 다툼이 없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하기는 하지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만큼 일신전속권에 속한다고 볼 이유도 전혀 없다. 다만 문제는 자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것이었는데, 어차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일반원칙과 함께 보충적 평가방법까지 마련해두고 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가상자산이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면 자산의 평가방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치평가 일반론에 관하여는 일반론 참조)
2. 상속 및 증여의 평가방법 일반론
가상자산의 경우 2021년 법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으로 평가방법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65조 제2항), 시행령에 따라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이하의 제목으로 평가기준일 전·이후 1개월 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이는 법 개정 이전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거래시점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되었던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개정한 내용이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이러한 상증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장은 2021. 12. 28.자 고시를 통하여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고시하고 세부적인 평가액 산정 방법을 마련하였다.[1]
3. 구체적 평가방법
구체적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4군데 가상자산사업자이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이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가상자산별로 매일(0:00-24:00)의 총 거래대금을 거래수량으로 나눈 금액이다.
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은 평가기준일 기준(상속개시일 혹은 증여일)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이고, 이에 대한 계산을 위하여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 조회 메뉴를 마련하였다.
예컨대, 평가기준일이 2022. 2. 5.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모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A의 평가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2]
(예시1)평가기준일이 ’22.2.5.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모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A의 평가방법
*’22.1.5. A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 : (11,000+12,000+13,000+13,000)÷4=12,250원
(예시2)평가기준일이 ’22.2.5.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A의 평가방법
*’22.1.5. A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 : (11,000+12,000+13,000)÷3=12,000원 |
4. 가상자산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은 일반적 신고 및 납부기한과 동일하므로,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1. 국세청,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2021. 12. 28.자 보도참고자료
2. 국세청,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2021. 12. 28.자 보도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