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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구직자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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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구직자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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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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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당해 구인자에게 채용서류를 접수한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구인자가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상은 “채용서류”인 바,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입증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 심층심사자료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일체의 물건 및 자료) 등구직자가 채용을 위하여 구인자에게 제출한 모든 서류 ․ 자료 ․ 물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자가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다. 다만,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법 제11조제4항에 의거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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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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