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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력 공휴일 셀 필요 없어진다? – 요일제 공휴일의 뜻과 내용
1. 요일제 공휴일의 의미
2024. 7. 3.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요일제 공휴일’이란 개념이 등장하였다.
‘요일제 공휴일’이란, 간단하게 말해 공휴일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몇 월 몇 번째 요일(또는 몇 월 몇째 주 무슨 요일)’, 특히 금요일이나 월요일과 같이 주말과 붙은 요일로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휴일을 정하면, 매년 달력에서 이번 공휴일은 무슨 요일에 들어있는지를 찾아보고서 대체공휴일을 바라거나 또는 퐁당퐁당 휴일일 경우 별도 휴가를 낼 필요 없이, 몇 월 몇 번째 (월/금)요일은 무조건 공휴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추어 휴식 일정을 짤 수 있게 된다.
2. 요일제 공휴일은 어떤 법에 규정?
요일제 공휴일을 다루고 있는 법은 당연히 아직은 없다. 현재 공휴일에 대해 정하고 있는 법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약칭 ‘공휴일법’)이며, 공휴일법에서는 우리나라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만일 요일제 공휴일이 규정된다면 이 공휴일법을 개정하여 정할 가능성이 높다.
3. 요일제 공휴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규정될까?
사실 요일제 공휴일이 이번에 처음으로 제안된 것은 아니다. 이전에 국회에서 몇 번 해당 법안의 발의가 있었고 다만 매번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되었다.
비록 폐기된 법안이기는 하나 여러 차례 제안되었던 법안이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요일제 공휴일이 도입될 지 예상해 볼 수 있다.
해당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첫 세 번은,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을 각각 10월 둘째 주 월요일, 5월 첫째 주 월요일, 6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으로 발의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법안은, 한글날이 빠지고, 어린이날, 현충일을 각각 5월 첫 번째 월요일,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으로 발의되었다.
이러한 기존 법안 내용을 고려할 때, 향후 요일제 공휴일을 실제 입법할 때는,
1) 여러 공휴일 중 어떤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할 것인가, 그리고
2) ‘몇 월 몇째 주 무슨 요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등이 주요 결정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