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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공무원은 근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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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나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