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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임금의 정의와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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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 판례는 생활보장적 임금의 성질을 부인하고, 근로의 대가임을 명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8조, 민법 제656조 제2항, 의료보험법 제3조 등 현행 실정법 하에서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우리 현행법상 임금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임금의 지급 실태를 보더라도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와 기업의 지불능력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형성되는데 임금을 지불항목이나 성질에 따라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현실의 근로 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나누고(이른바 임금2분설) 이에 따라 법적 취급을 달리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할 수도 없고, 실제로 현실의 임금 항목 모두를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준별(준별)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임금2분설에서 전형적으로 생활보장적 임금이라고 설명하는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도 그 지급 내용을 보면 그것이 근로시간에 직접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밀접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의도하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지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지급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된 것이 현실의 근로 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근로자의 생활이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수당 등을 현실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임금의 지급 현실을 외면한 단순한 의제(의제)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다48229 판결 ).

     

    [관련판례 - 가족수당이나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가족수당이 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관련판례 - 현물급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 임금인바, 급식비․통근수당․사택수당 등을 현물로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예컨대 판례는 급식비의 경우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식비 상당의 현금이나 식품을 줄 의무가 없다면 임금이 아니지만, 그러한 의무가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한다(대법원 2005.10.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물품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사용자가 지급의 주체가 되어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객이 직접 종업원에게 주는 봉사료(팁)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다. 다만 봉사료를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일괄 납부받아 종업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6198 판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바, 카지노 영업장의 고객이 자의에 의하여 직접 카지노 영업직 사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것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3.12.24. 선고 91다36192 판결 :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는 원래의 임금 중에서 사용자가 원천징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보험료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임금이 아니다.

    대법원 1994.7.29. 선고 92다30801 판결

    의료보험료 중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규정 등에 의한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금품을 수령하는 사람이 근로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업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원이 받는 보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로의 대가성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근로의 대가성이다. 즉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어야 임금이 된다.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또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가.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결혼축의금, 조위금, 상병위로금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1]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나)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甲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추석상여금과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후에 노사협의를 통해 지급액을 정하도록 한 김장보너스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고, 그 외 설․추석상여금 등은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사 간에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심리 없이 위 설․추석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나. 실비변상적인 금품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기업시설이나 그 보수비, 작업복 구입비, 판공비, 출장비 등은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1981.12.22. 근기 1455-37763 :

    보안장비 구입비 등과 같이 생산수단 구입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작업복 구입비, 작업용품 대금, 출장비, 여비, 판공비, 정보비 등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나. 임금의 의의나 평균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국외주재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그 부분의 급여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복리후생비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이 아니다. 따라서 사택, 통근차, 목욕시설 등의 제공, 주택자금이나 학자금의 대여 등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다.

    다만 판례는 가족수당, 통근수당, 식비, 체력단련비, 하계휴가비, 차량유지비 등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널리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가. 사단법인이 구 급여규정 및 사무국직원 수당지급방침 등에 의거하여 매월 출퇴근교통비와 직무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직원들의 의사도 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 급여규정 등을 개정하여 위 출퇴근교통비,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폐지하고 새로이 학자보조금수당과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승급제도를 개정하고 각 직급 간의 급여차액을 확대함으로써 일정기간에 있어서 직원들이 위 개정 급여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임금 총액이 종전 급여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임금 총액보다 적다면 위 개정 급여규정은 종전 급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취업규칙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출퇴근교통비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사무국직원 중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사무총장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8. 22.ᅠ선고ᅠ2016다48785ᅠ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가족수당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성과급 및 상여금

    상여금(보너스)과 성과급(인센티브)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상 전체 종업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지급지준을 정함이 없이 그 지급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에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한편 경영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해서는,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다라 그 지급률이 달라져도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구성항목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이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기본급

    기본급은 본봉, 기준급, 본급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정해진 근로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이야기한다. 종래에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기본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지만, 2013년 12월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제는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수당

    수당에는 법정수당과 약정수당이 있다. 법정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산전후 휴가수당, 휴업수당 등 법적으로 그 지급이 강제되는 수당을 의미한다. 그리고 약정수당은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별도로 정해지는 수당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당은 근로를 했다고 해서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급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지급된다.

     

    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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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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