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사용자의 권리
가. 근로를 시킬 권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권리를 갖는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해 금지된다.
나. 지휘명령권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은 근로계약에서 약정된 근로의 구체적인 내용․작업장소․방법을 지시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그 행사는 근로계약의 취지, 취업규칙, 법률의 규정 또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 시설관리권
사용자는 자신의 재산권에 기초하여 생산 기타업무와 관련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리권을 가진다.
(2) 사용자의 의무
가. 임금지급의무 : 주된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 역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원칙이다. 반대로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였을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유급휴일․유급휴가․유급휴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나. 배려의무 : 부수적 의무
배려의무란 회사종업원으로서의 근로자를 전반적으로 보호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근로관계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①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를 업무상 위험․위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안전배려의무, ② 사용자는 부당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당해고회피의무, ③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소지품이 도난․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보관의무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배려의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안전배려의무이다.
안전배려의무란 사용자가 사업시설 기계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말한다. 근로제공은 근로자의 안전․건강을 사용자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이므로 안전배려의무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 또는 경영체에 편입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이다. 이 의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작업시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적극적인 의무도 포함한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33190 판결
[1] 근로자로 하여금 인체에 유해한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밀폐된 굴진막장에서 작업하게 하는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 등을 업무상 질병 등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바, 소음성난청은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법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 발병율이 높았던 점에 비추어 굴진광부들이 청력손실의 인신장해를 입을 위험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다면 사업주로서는 이러한 위험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산업안전보건법령 소정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위험의 회피가능성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질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주로서의 불법행위 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굴진광부인 원고가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피고 회사에 안전한 귀마개 등의 보호구의 지급을 요구하여 착용에 만전을 기하고 지급이 없을 때에는 스스로 대용품을 마련해서라도 착용하여야 하며,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 작업의 전환이나 작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의 과실정도를 60%로 본 원심의 판단은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