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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목차 비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의 목차를 보면 해당 사건의 쟁점과 결론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래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의 목차를 비교한 것이다.
특히 결정문의 '주문' 부분에 탄핵심판의 결론이 담기고, '이유' 부분에 그 판단이유가 담기는데, '이유' 부분도 일정한 순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유' 부분의 상세 목차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의 순서로 구성된다.
*2025. 4. 4. 11:22 대통령 윤석열 파면이 결정되었다. 해당 결정문이 공개되었으며, 해당 결정의 선고요지는 선고 직후 배포되었다.
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대통령(노무현) 탄핵 | 헌법재판소 2017. 3. 10.자 2016헌나1 결정 대통령(박근혜) 탄핵 | 헌법재판소 2025. 4. 4.자 2024헌나8 결정 대통령(윤석열) 탄핵 | |
청구인 |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변호사 강재섭 외 66인) |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 |
피청구인 | 대통령 노무현(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외 9인)
| 대통령 박근혜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 |
선고일시 | - | 2017. 3. 10. 11:21 | 2025. 4. 4. 11:22 |
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이유 - 사건정리 부분 |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구 (2) 탄핵소추사유의 요지 (가) 국법질서 문란 1)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 등 2) 헌법기관을 경시한 행위 등 (나) 권력형 부정부패 1) 썬앤문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2) 대선캠프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3) 측근비리 연루 가) 최도술과 관련된 비리 나) 안희정과 관련된 비리 다) 여택수와 관련된 비리 라) 양길승과 관련된 비리 4) 정계은퇴 공언 (다) 국정파탄 나. 심판의 대상 | 1. 사건개요 가. 사건의 발단 나. 탄핵심판 청구 다. 탄핵소추사유의 요지 (1) 헌법 위배행위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ㆍ모금 관련 범죄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다) 최○원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 1. 사건개요 가. 사건의 발단 나. 국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 (1) 2024. 12. 7. 1차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과 피청구인의 추가 대국민담화 (2) 2024. 12. 14.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 다. 탄핵소추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 (1) 이 사건 계엄 선포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 (5) 법조인 체포 지시 (6)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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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추위원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소추위원의 주장요지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1) 적법요건에 관하여 (2) 본안에 관하여 | 2. 심판대상
3. 이 사건 심판 진행과정
| 2.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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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여부 판단부분 | 3.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 나.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다. 투표의 강제, 투표내역의 공개, 국회의장의 대리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관하여 라. 본회의 개의시각이 무단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마.투표의 일방적 종료가 선언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바. 질의 및 토론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사. 탄핵소추사유별로 의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 4. 적법요건 판단 가. 소추사유의 특정 여부 나. 국회 의결절차의 위법 여부 다. 8인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 결정 가부 | 3. 적법요건 판단 가. 사법심사 가능성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 흠결에 관한 판단 다.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에 관한 판단 라.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호이익의 흠결 관련 주장 (2) 형법상 내란죄 등에 관한 소추사유 철회, 변경 관련 주장 (3) 정족수 미달 관련 주장 (4) 탄핵소추권의 남용 관련 주장 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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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부분 | 4.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사유
| 5. 탄핵의 요건 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 나.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 다. 판단 순서 | 4. 탄핵의 요건 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 나.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 다. 판단순서 |
- 직무집행상의 헌법이나 법률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부분 | 5.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1)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2) 공선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의 위반 여부 (가)대통령이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의 문제 (나) '정치적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과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다)선거에서의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정치적 의견표명의 자유' (라) 공선법 제9조의 위반행위 (마)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3) 공선법 제60조(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여부 (가) 선거운동의 개념 (나)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공선법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위반 여부 나. 그 밖의 총선과 관련하여 발언한 행위 (1) 2003. 12. 19. 리멤버 1219 행사에서의 발언 (2)2003. 12. 24. 전직 비서관과의 청와대 오찬에서의 발언 (3) 2004. 1. 14. 연두기자회견에서의 발언 (4) 2004. 2. 5.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의 발언 (5)2004. 2. 27.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전략 기획" (6) 국민을 협박하여 자유선거를 방해한 행위 다.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행위 (1)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 (2)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3) 2003. 10. 13.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4) 국회의 견해를 수용하지 않은 행위 (5) 국회에 대한 비하 발언 등 라.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1) 직무집행 관련성의 시간적 범위 (2) 썬앤문 및 대선캠프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3) 측근비리 (4) 정계은퇴의 공언 (5) 검찰수사와 관련된 발언 마.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바. 소결론 (1) 대통령의 2004. 2. 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2004. 2. 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하였다. (2) 2004. 3.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는 법치국가이념에 위반되어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에 위반하였고, 2003. 10. 13.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행위는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수호의무에 위반하였다. | 6.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가. 사건의 배경 나. 국정에 관한 문건 유출 지시ㆍ묵인 다. 최○원의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라.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마. 미르와 케이스포츠 관련 (1)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 지시 (2) 미르 설립 (3) 케이스포츠 설립 (4) 재단법인 운영 개입 바.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1) 플레이그라운드 설립과 운영 (2) 플레이그라운드와 미르의 관계 (3) 케이티 인사 및 광고대행사 선정 개입 (4) 현대자동차그룹 광고 계약 개입 사. 더블루케이 관련 (1) 더블루케이 설립과 운영 (2) 더블루케이와 케이스포츠의 관계 (3) 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4)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개입 (5) 케이스포츠클럽 관련 이권 개입 (6) 롯데그룹의 케이스포츠 추가 출연 개입 아.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강요 혐의 자. 평가 (1) 공익실현의무 위반(헌법 제7조 제1항 등 위반) (2)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등 위반) (3) 비밀엄수의무 위배
7.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 나. 판단
8.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세계일보 사장 해임 등 나. 판단
9.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 가. 세월호 침몰 경과 나. 피청구인의 대응 다.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라.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여부 마. 결론
|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나. 판단 (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 (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나)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상황의 발생 여부 1) 심사기준 및 쟁점 2) 이 사건 계엄 선포 사유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 및 국회의 탄핵소추 나)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ㆍ반대 및 국회의 입법권 행사 다)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라) 그 밖의 더불어민주당의 활동 마) 부정선거 등 3) 소결 (다) 병력 동원의 필요성 인정 여부 (라)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목적의 인정 여부 (마) 소결 (2)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여부 (가)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헌법적 의의 (나) 국무회의 심의 절차 준수 여부 (다) 계엄 선포 절차 준수 여부 (라) 국회 통고 절차 준수 여부 (3)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 등 위반 여부 (4) 소결
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군대를 동원한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가) 피청구인의 병력 투입 지시 (나)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국회 진입 (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국회 진입 (2) 경찰을 동원한 국회 출입 통제 (3)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나. 판단 (1)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 및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침해 여부 (2)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여부 (3)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 등 위반 여부 (4)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5) 소결
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나. 판단 (1) 이 사건 포고령의 법적 성격 및 효력 (2) 헌법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 (3)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4) 헌법 제8조 위반 여부 (5)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여부 (6)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 위반 여부 (7) 영장주의 위반 여부 (8)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 등 위반 여부 (9) 소결
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나. 판단 (1) 영장주의 위반 여부 (2)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여부 (3)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소결
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나. 판단 (1) 사법권의 독립 침해 여부 (2) 소결 |
- 파면여부 판단부분 | 6.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해석 (중략)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법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법위반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나. '법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 (중략)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파면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 (1)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위반 사실의 개요 (2) 법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3) 소결론 |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중략)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가. 법 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 나. 판단 (1)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법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 (가)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반 (나)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에 대한 부인 (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2)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 (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 초래 (3) 소결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
- 결론 | 7. 결 론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후략) | 11. 결론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결정은 아래 12.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과 13.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 11. 결론 (중략)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고, 아래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및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다. |
- 보충의견 | 12.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