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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 탄핵심판의 이익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법관(임성근)탄핵]
헌법 제65조 제4항 전문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여 탄핵심판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지만(헌법 제65조 제4항, 제111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벗어나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 탄핵심판을 통해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법치주의원리를 탄핵심판의 목적원리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탄핵심판은 법치주의의 수호라는 목적원리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 탄핵심판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원리의 절차적·도구적 기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치주의적 보장과 견제를 용인해야 한다.
탄핵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 탄핵심판의 이익은 헌법 제65조 제4항 전문 및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하여 탄핵심판의 본안심리에 들어가서 그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다. 이것은 본안판단에 나아가는 것이 탄핵심판절차의 제도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본안판단에서 상정할 수 있는 결정의 내용과 효력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탄핵심판의 적법요건이다. 탄핵심판이익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다는 점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탄핵결정 정족수를 갖추어 파면결정을 선고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탄핵심판청구 당시는 물론이고 탄핵심판에 따른 결정 선고 시까지 계속하여 존재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익한 탄핵심판절차의 진행을 통제하고 탄핵심판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되,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의 주문에 관해 준용할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없으므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준용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에서는 국가적·공익적 견지에서 무용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로 ‘소(訴)의 이익’이 없으면 그 소(訴)를 각하한다는 것이 일반 법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이익 없으면 소(訴) 없다’는 법언(法諺)이 지적하듯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이다. 헌법재판에서 심판의 이익이란 ‘그 심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라 할 것인바,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탄핵심판절차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해당되므로, 만약 파면을 할 수 없어 이러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본안심리를 할 수 없고,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