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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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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 도달주의 원칙

    ① 헌법소원 제기기간은 도달주의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발신주의에 따라 발송일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0. 5. 21.자 90헌마78 결정).

    ②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거나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났으면(즉,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08사시]

    ③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그 청구변경서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이라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6. 26.자 91헌마134 결정).

    ④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9.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10. 8.자 89헌마89 결정).

    ⑤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종전보다 청구인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면 구법 시행당시에 청구된 사건에도 개정된 신법의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03. 7. 24.자 2003헌마97 결정).

    2.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9제 제1항). 적법한 구제절차임을 전제

    3.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

    헌법소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헌법소원을 허용할 정당한 사유의 평가자료로 참작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기간의 기산점과는 무관한 사항이다(헌법재판소 1998. 11. 26.자 94헌마207 결정).

    4.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제소기간을 도과한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헌법재판소 1993. 7. 29.자 89헌마31 결정)

    ②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 : 민사소송법 제160조(불변기간)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 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헌법재판소 2001. 12. 20.자 2001헌마39 결정).

    ③ 소송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3. 8. 21.자 2003헌마24 결정).

    ④ 기소유예 통지를 받지 못한 피의자에게 청구기간도과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1. 12. 20.자 2001헌마39 결정) → 검사로부터 소환조사도 받지 않고 반성문 제출요구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인정 → 검사로부터 반성문제출을 요구받고 반성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부정

    5.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가) 원 칙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아니면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률공포 후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2. 11. 12.자 89헌마88 결정).[13변호사]

    (나) 법개정시 유예기간을 둔 경우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개정법의 시행일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3. 28.자 93헌마198 결정).[12사시·13변호사] ⇨ 같은 취지로 국적법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은 2년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함

    (다) 청구기간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 다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4. 4. 29.자 2003헌마484 결정).

    (라) 법령소원의 청구기간에 대한 상황의 성숙성 이론의 적용포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지 기본권을 침해받기도 전에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08사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이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1996.3.28, 93헌마198). 따라서 아직 기본권의 침해는 없으나, 장래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어 미리 앞당겨 현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헌법재판소 2001. 9. 27.자 2000헌마342 결정).

    6. 계속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계속되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5. 5. 26.자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결정).

    7. 입법부작위

    ①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 그러므로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4. 12. 29.자 89헌마2 결정).

    ②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불완전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됨을 적극적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11. 28.자 95헌마161 결정).

    8. 대리인과 청구기간

    ① 본인명의 청구 후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 본인이 청구한 시점

    ②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89. 7. 21.자 89헌마3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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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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