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33. 신체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에 관한 자유)
  • 33.5.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 33.5.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의 원칙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3.5.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의 원칙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1)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의 의의

    ‘자백’이라 함은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모든 불이익한 진술을 말한다.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은 자백강요를 위한 인신의 침해를 방지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의 내용

    ① ‘임의성 없는 자백’과 ‘보강증거 없는 불리한 유일한 자백’은 정식재판에서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을 가질 수 없다. ‘증거능력’은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 형식적으로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의 자유판단이 허용되지 않으나,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하는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된다.

    ② 우리나라의 입법권자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헌법상의 기속원리를 존중해서 (ⅰ) 임의성 없는 자백은 처음부터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ⅱ) 임의성은 인정(증거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는 것)되지만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범죄의 증거인 때에는 그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그 증명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고, 임의성 있는 자백이 보강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될 때만 그 증명력을 인정해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형소법 제309, 310조).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은 정식재판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약식재판(즉결심판 등)에서는 보강증거 없는 유일한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03행시]

    임의성 없는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사용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전문증거(傳聞證據)는 원칙적으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로 인해서 진술할 수 없을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소법 제310조의2, 제316조).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이외의 독립증거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또 다른 자백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로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07 판결), 공범자의 자백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020 판결).

    대법원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거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획득한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한편 증거물의 경우에는 종래에는 위법한 압수절차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으나(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최근에는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한 증거물의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판례를 변경하였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⑦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의2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여 명문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측에서 검사가 제주지사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수집한 증거물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된 위법사유 중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지 않은 물건의 압수, 영장 제시 절차의 누락, 압수목록 작성․교부 절차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이와 달리, 압수물은 그 압수절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68.9.17, 68도932 판결, 대법원 1987.6.23, 87도705 판결, 대법원 1994.2.8, 93도3318 판결, 대법원 1996.5.14, 96초88 결정, 대법원 2002.11.26, 2000도1513 판결, 대법원 2006.7.27, 2006도3194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