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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의 원칙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1)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의 의의
‘자백’이라 함은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모든 불이익한 진술을 말한다.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은 자백강요를 위한 인신의 침해를 방지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의 내용
① ‘임의성 없는 자백’과 ‘보강증거 없는 불리한 유일한 자백’은 정식재판에서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을 가질 수 없다. ‘증거능력’은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 형식적으로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의 자유판단이 허용되지 않으나,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하는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된다.
② 우리나라의 입법권자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헌법상의 기속원리를 존중해서 (ⅰ) 임의성 없는 자백은 처음부터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ⅱ) 임의성은 인정(증거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는 것)되지만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범죄의 증거인 때에는 그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그 증명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고, 임의성 있는 자백이 보강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될 때만 그 증명력을 인정해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형소법 제309, 310조).
③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은 정식재판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약식재판(즉결심판 등)에서는 보강증거 없는 유일한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03행시]
④ 임의성 없는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사용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전문증거(傳聞證據)는 원칙적으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로 인해서 진술할 수 없을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소법 제310조의2, 제316조).
⑤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이외의 독립증거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또 다른 자백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로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07 판결), 공범자의 자백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020 판결).
⑥ 대법원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거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획득한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한편 증거물의 경우에는 종래에는 위법한 압수절차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으나(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최근에는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한 증거물의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판례를 변경하였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⑦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의2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여 명문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