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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의, 보호영역, 주체
(1) 의 의
피의자․피고인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게함으로써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여 이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과 “적법한 조력”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2. 1. 28.자 91헌마111 결정). 따라서 조언과 상담을 통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적법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법한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4. 9. 23.자 2000헌마138 결정).
(2) 보호영역
①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08헌마430 결정).
②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영역으로서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는 것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1헌마598 결정).
(3) 주 체
①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을 불문하고 체포․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헌법에는 ‘체포 또는 구속 당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물론이고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성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4. 9. 23.자 2000헌마138 결정).[06행시․08법행]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형사(재판)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11국회9급․13경정] 다만, 수형자의 경우에도 재심절차 등에는 변호인 선임을 위한 일반적인 교통․통신이 보장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변호인과의 교통․통신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아니라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8. 8. 27.자 96헌마398 결정).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3. 8. 29.자 2011헌마122 결정).[16-2법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