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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언론·출판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정신적 자유권)
  • 40.2.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40.2.5. 반론권(반론보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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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

반론권(반론보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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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 의

    ① 반론권이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의 기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가 이에 대한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하도록 당해 언론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사실에 대한 반박을 반박권, 논평에 대한 반론을 반론권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광의의 반론권은 양자를 모두 포함한다.

    반론권은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위한 것은 아니다.[06사시] 다만,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은 진실하지 않은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동법 제14조)과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동법 제16조)을 구별하여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론보도청구권은 독일의 예에 따라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화한 것이다.

    (2) 반론권의 인정취지(기능)(헌법재판소 1991. 9. 16.자 89헌마165 결정)[02사시]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며,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 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론권제도가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아래 일방적으로 수집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반론권은 언론보도의 객관성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기능을 한다.

    (3) 반론권의 헌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는 반론권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9. 16.자 89헌마165 결정).

    (4) 현행법상의 반론권

    우리나라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07 7급]

    (가) 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언중피법 제16조 제1항).

    ② 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언중피법 제16조 제2항).

    (나)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이다(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결정).[07 7급]

    ②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언중피법 제14조 제1항).

    ③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언중피법 제14조 제2항).

    정정보도청구에서 언론사의 고의․과실,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결정).[13국회8급]

    (다) 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언중피법 제17조 제1항).

    ②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언중피법 제17조 제2항).

    (5) 행사절차

    ①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24조). 또한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기간 내에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26조 제1항).

    ② 종래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반론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종래 헌법재판소는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절차에 의하게 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1991. 9. 16.자 89헌마165 결정). 그러나 최근 언론중재피해구제법사건에서는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소송에서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은 위헌(정정보도청구부분 위헌)이라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결정).

    ④ 따라서 언론중재피해구제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였다(동법 제26조).

    ⑤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제1항). 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동법 제28조 제1항).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법 제14조)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정보도

    청구권

    (법 제15조)

    ①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② 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 ⇨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③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26조).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론보도

    청구권

    (법 제16조)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②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추후보도

    청구권

    (법 제17조)

    ①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

    ②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조정신청

    (법 제18조)

    ①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③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중재

    (법 제24~25조)

    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재판 및 

    불복

    ①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법 제27조).

    ② 정정보도청구 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법 제28조).

    ③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32조 제1항).

    ②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32조 제5항).

    언론중재피해구제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신문법 및 언론중재피해구제법 사건(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결정)

    1. 언론중재법상 고충처리인제도의 위헌여부 ⇨ 합헌

    언론중재법 제6조에 의하여 신문사에게 강제되는 것은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것과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는 것뿐이고, 그 이외의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신문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고충처리인제도의 직무권한은 권고나 자문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신문사를 구속하는 효과도 적다. 이에 비해, 고충처리인제도가 원활하게 기능할 경우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 고충처리인제도는 언론피해의 예방, 피해발생시의 신속한 구제 및 분쟁해결에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언론중재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2인의 위헌의견 있음).

    2. 정정보도청구에서 언론사의 고의․과실,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 합헌

    언론중재법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이다. 허위의 신문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기존의 민․형사상 구제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신문사 측에 고의․과실이 없거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합한 구제책은 신문사나 신문기자 개인에 대한 책임추궁이 아니라, 문제의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신속히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내용이나 행사방법에 있어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일정한 경우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인정하고 있고, 제소기간도 단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정보도의 방법도 동일 지면에 동일 크기로 보도문을 내도록 하여 원래의 보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이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언론중재법 제31조 후문은 그 위치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명예훼손에 관하여 재확인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 위헌

    언론중재법 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 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정정보도청구의 소에서는 그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의 인정을 ‘증명’ 대신 ‘소명’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나 추후보도청구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보도에 의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가 언론사에 대하여 자신의 사실적 주장을 게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반박권이어서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종전 입장을 바꿀 필요 없이 지면만 할애해 주면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이미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되어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되므로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와 같이 언론사의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언론사에게 부당하게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는 보도된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그 소송절차에서 확정하고 그에 따라 언론사의 이름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인정 문제가 반론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 비하여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소송은 통상의 가처분과는 달리 그 자체가 본안소송이다. 이러한 정정보도청구의 소에서, 승패의 관건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실의 입증에 대하여, 통상의 본안절차에서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증명을 배제하고 그 대신 간이한 소명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송을 당한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정보도청구를 가처분절차에 따라 소명만으로 인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킨다.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소명만으로 정정보도 책임을 지게 되므로 언론사로서는 사후의 분쟁에 대비하여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확보하지 못하는 한, 사실주장에 관한 보도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언론의 위축효과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자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언론의 공적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보호만을 우선하여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4. 언론중재법 시행전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을 소급적용시키는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가 위헌인지 여부 ⇨ 위헌

    부칙 제2조 [시행 전 언론보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청구기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기간에 관한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 본문은 언론중재법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보도에 대하여도 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과 정정보도청구소송의 심리절차에 관하여 언론중재법이 소급하여 적용됨으로써 언론사의 종전의 법적 지위가 새로이 변경되었다. 이것은 이미 종결된 과거의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새로이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진정 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특단의 사정도 이 부칙조항에 대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1인의 합헌의견 있음).[2014.2차법전협]

    (6) 한 계(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

    보도기관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의 문제는 결국 피해자의 반론권과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의 원칙에 따라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자유를 일부 제약하는 성질을 가지면서도 반론의 범위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함으로써 양쪽의 법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1991. 9. 16.자 89헌마165 결정).[07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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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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