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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자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헌법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05사시·13법행]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05사시]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1. 권한대행자와 권한대행의 사유
(1) 궐위의 경우
궐위란 대통령이 사망,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피선거권의 상실, 사임 등으로 대통령이 재위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08사시]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08사시] 이때 선출된 후임자는 차기대통령을 의미하고 그 임기도 처음부터 개시된다.[05사시]
(2) 사고의 경우
① 사고란 대통령이 재위하지만 신병·해외여행 또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소추의결서가 본인에게 송달되어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② 사고여부 등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고, 정신장애 등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결정할 것인가를 미리 법률에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③ 프랑스의 경우에는 헌법평의회가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법규정이 없다.
(3) 권한대행의 순서
권한대행자는 제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행사하고 제2차적으로 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08사시]
권한대행 순서
대 통 령 | 국무총리 → 기획재정부장관이 겸하는 부총리 → 교육부장관이 겸하는 부총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외교부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임) |
국무총리 |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 → (대통령의 지명이 없으면) 위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정부조직법 제22조) |
2. 입법례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대행자를 살펴보면, 제1공화국에서는 부통령, 제2공화국에서는 참의원의장(참의원의장 → 민의원의장→ 국무총리 순), 제3공화국부터 현행 6공화국까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제1순위 권한대행자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부통령, 프랑스 제5공화국은 상원의장, 독일은 연방참사원 의장이 권한대행자이다.
3.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① 현행법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하여 명시적인 법규정이 없으므로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그 임시대리의 성격상 다만 잠정적인 현상유지에 국한하고자 하는 견해, 대통령의 궐위 시와 사고시를 구별하여 궐위된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반드시 현상유지일 필요는 없지만, 사고인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잠정적인 현상유지에 국한된다는 견해, 60일로 한정된 궐위 시와는 달리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잠정적인 현상유지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여 권한대행의 범위를 일괄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견해 등의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② 권한대행이란 그 성질상 본질적으로 잠정적이고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권한대행의 직무는 대통령의 궐위와 사고를 구분함이 없이 적극적이고 형성적인 권한행사가 아니라 소극적이고 현상유지적인 권한행사에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기본정책의 전환이나 국무위원의 임면 등의 적극적 형성행위는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한수웅,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