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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임기
  • 73.1. 대통령 임기단축에 대한 논의 - 탄핵, 하야, 임기단축개헌의 절차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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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대통령 임기단축에 대한 논의 - 탄핵, 하야, 임기단축개헌의 절차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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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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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는 법률로써는 바꿀 수 없다. 

대통령에게 문제가 생겨 임기단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될 때 주로 논의되는 방안은 탄핵, 하야, 임기단축개헌이 대표적이다. 

 

1. 탄핵, 하야, 임기단축개선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

1) 탄핵이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여 대통령직으로부터 파면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65조에서 이 탄핵제도를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할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따라서 탄핵소추만으로도 직무집행이 멈추게 되며(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38조), 탄핵결정 선고일에 파면의 효과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바 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2) 하야는 헌법이나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며, 자진사임을 의미한다. 

사임 즉시 대통령의 궐위 상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한 바 있다.

 

3) 임기단축개헌은 헌법의 개정 절차에 따라 헌법 제70조가 정한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바꾸는 것이다. 이는 개헌의 내용을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예컨대 헌법 제70조 자체를 개정하여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그걸 현 대통령에게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고, 현 대통령만 임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통상의 개헌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시간은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헌법 제128조 제1항),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헌법 제129조), 국회는 헌법개정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해야 하며(헌법 제130조 제1항), 헌법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헌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다만 임기단축개헌으로 현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게 실제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갈린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대통령 임기의 안정성에 대한 헌법 취지상 임기단축에도 적용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당수의 헌법학자들은 위 규정이 임기단축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기단축개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1]

 

2. 탄핵, 하야, 임기단축개헌 이후 다음 대선은 언제 할까?

대통령이 탄핵당하거나 하야하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이므로, 이 때에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임기단축개헌을 한 때에는 개헌 당시 후임자 선거일정까지 함께 정하여 개헌을 했다면 그에 따르고,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임기가 만료되는 때'이므로 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3. 탄핵, 하야, 임기단축개헌의 비교

구분탄핵하야임기단축개헌
발생
방식
헌재 결정에 따른 강제파면자발적 사임헌법 개정에 따른 임기만료
권한
대행
국무총리국무총리없음
일정

탄핵안 발의(국회의원 과반수)
-> 국회가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 헌재가 탄핵소추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 종국결정

최대소요기간: 국회의원 3분의2 찬성을 위한 합의소요기간 + 180일

즉시 궐위

개헌안 발의(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국회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개정 확정

최대소요기간: 국회의원 3분의2 찬성을 위한 합의소요기간 + 60일 + 30일 + 개정헌법으로 정한 잔여임기(0일~??일)

대선
시점
탄핵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사임일로부터 60일 이내

(개정헌법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

(개정헌법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 개정헌법에 따름

임기새 대통령의 5년 임기 시작새 대통령의 5년 임기 시작

(개정헌법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 새 대통령의 5년 임기 시작

(개정헌법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 개정헌법에 따름

 

각주:

1.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41238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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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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