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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2. 근로3권의 내용 -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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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근로3권의 내용 -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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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 념

    ① 단결권에서의 자주적인 단체란 근로자의 단결권은 목적성과 자주성을 특징으로 할 뿐, 계속성을 요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쟁의단도 포함된다.[05사시]

    ②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와의 관계 : 노동3권 중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단결권에 대해서는 헌법 제33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단결권이 근로자 단결체로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헌법 제33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통상의 결사 일반에 대한 문제일 경우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노동조합에도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제금지원칙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12. 3. 29.자 2011헌바53 결정).

    2. 주 체

    단결권의 주체는 1차적으로 근로자 개개인이지만 근로자의 단결체도 단결권의 주체가 된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단결권의 주체는 단지 개인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만일 헌법이 개인의 단결권만을 보장하고 조직된 단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즉 국가가 임의로 단체의 존속과 활동을 억압할 수 있다면 개인의 단결권 보장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만이 아니라 단체 자체의 단결권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9. 11. 25.자 95헌마154 결정). 또한 현행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단결권을 인정한다(제33조 제2항). 사용자는 단결권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들이 헌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용자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무방하다.

    3. 분 류

    (가)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A. 개인적 단결권

    근로자가 단체의 결성이나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단체의 불가입이나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황견계약(yellow dog contract)의 체결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위헌․위법이 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B. 집단적 단결권

    (나) 성격을 기준으로 한 분류

    A. 적극적 단결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황견계약의 체결이나 단체의 결성이나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는 위법이다.

    B. 소극적 단결권

    ① 문제점 : 소극적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단결강제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 것이기도 한다. 독일에서는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1979년 ‘공동결정판결’에서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면서 그 근거를 단결권규정 자체로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자들은 대체로 소극적 단결권은 인정하지만 그 근거규정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입장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헌법재판소 1999. 11. 25.자 98헌마141 결정).[07사시] 즉, 소극적 단결권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로서가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결정).

    4. 단결권의 구체적 내용(헌법재판소 1999. 11. 25.자 95헌마154 결정)

    ① 단체존속의 권리 ② 단체자치의 권리 ③ 단체활동의 권리 ⇨ 근로3권은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이란 헌법적 단결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만을 보호한다.

    5. 관련판례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위헌성(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결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합헌 [06사시]

    ①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선례라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게 되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하여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또 노동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③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협약을 매개로 하여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조직강제를 적법․유효하게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배적 노동조합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개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두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제한에 있어서도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2014.1차법전협]

    ④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배적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 비하여 소수노조 및 그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한 차별적 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가 헌법상 금지된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3. 29.자 2011헌바53 결정)…합헌 [14사시]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상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노동조합 설립의 일반적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노동조합법상 요구되는 요건만 충족되면 그 설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이에 대한 심사는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허가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노동조합 설립 이전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행정관청의 그 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신고증을 교부 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질적 요소인 자주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단체의 설립 여부 자체를 사전에 심사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설립을 허용하는 ‘허가’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위반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제1항 제2호의 행정관청 보고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3. 7. 25.자 2012헌바116 결정)… 합헌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위반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강제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그 중에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② 노동조합의 재정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의 적법성, 민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자치 또는 규약자치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행정관청의 감독이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재정 집행과 운영의 적법성,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노동조합의 재정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의 적법성, 민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 사건 법률조항 이외의 수단들은 각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실제 운용현황을 볼 때 행정관청에 의하여 자의적이거나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노동조합의 내부 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과 그로 인한 노동조합의 운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최소성 또한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노동조합 운영의 적법성, 민주성 등의 공익은 중대한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제한되는 노동조합의 운영의 자유는 그다지 크지 아니하므로, 법익균형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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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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