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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와 객체, 배상청구의 상대방
1. 주체
① 국민이 그 주체가 되고, 내국인이면 자연인과 법인을 가리지 아니한다(통설).
②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의 주체성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
③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7조의 상호보증주의에 따름
2. 객체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등)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위헌논의가 있다.
3. 배상청구의 상대방
(가) 공무원의 직접적 배상책임 문제(선택적 청구권의 문제)
① 학설 :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에 관해서는 (ⅰ) 국가(공공단체)라는 설(다수설, 대국가적 청구권설)과 (ⅱ) 국가(공공단체)와 가해공무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설(선택적 청구권설 ; 김철수)이 대립하고 있다.
② 판례 : 대법원은 절충설의 입장에서 공무원의 경과실의 경우에는 국가자기책임으로 보아 선택적 청구를 부정하고,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국가대위책임으로 보아 선택적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에 대한 선택적 청구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가해공무원을 선임․감독하는 자와 가해공무원의 봉급 기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해자는 어느 쪽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다) 구상권 행사의 요건과 구상권자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가해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가해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해공무원을 선임․감독하는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손해를 배상한 자가 내부관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내부관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가해공무원을 선임․감독하는 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자로 보아야 한다(다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