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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
헌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 제5조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의 배상책임은 성질상 민법 제758조의 배상책임과 유사하지만, 민법상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에 비하여 그 범위가 넓으며 점유자의 면책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이 상이하다. 영조물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공의 영조물일 것, ②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을 것, ③ 손해가 발생할 것, ④ 불가항력 등의 면책사유가 없을 것이 필요하다. 우리 대법원은 ① 철도건널목 경보기의 하자, ② 고압전주시설의 하자, ③ 배수로나 도로변 정리의 불완전, ④ 웅덩이의 익사사고, ⑤ 고속도로에 방치되어 있던 타이어로 인한 사고 등의 경우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