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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비송절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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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소송사건에 있어서 권리‧의무의 종국적 확정은 공개법정에서 대심구조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법원이 후견적·감독적 입장과 합목적적 견지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 사인간의 법률관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절차인 비송사건절차, 가사소송절차, 파산절차 등에서는 비공개와 대심이 아닌 임의적 구두변론주의를 채택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