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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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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은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가하는 일체의 폭력을 말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 제2항). 고문방지를 위해서는 (ⅰ) 독수독과(毒樹毒果)의 원칙에 따라 고문에 의한 자백뿐만 아니라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의 가치를 부정 또는 제한하고, (ⅱ) 고문을 가한 공무원을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로 처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