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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사례분석] 2022고합660(1심) 및 2024노3692(2심) 공직선거법위반(이재명) 사건 판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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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례분석] 2022고합660(1심) 및 2024노3692(2심) 공직선거법위반(이재명) 사건 판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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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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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와 2)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가 문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1. 15. 유죄를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25. 3. 26. 무죄를 선고했다. 

아래는 두 판결의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크게 1)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와 2)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로 나뉘며, 2심에서는 공소장이 변경되었는바, 특히 1)의 경우 김문기와의 교유행위에 관한 발언들을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발언들을 명확히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22고합660(1심)2024노3692(2심)
1)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피고인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실무책임자로서 서로 활발히 교유관계를 가졌던 김문기에 대하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시행 당시에는 특별한 교유관계가 없어 아예 그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행세함으로써 제20대 대선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내어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①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②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으며, ③ 도지사가 되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다음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설명을 김문기로부터 들어 그제야 김문기를 알게 되었고 전화로만 통화해서 얼굴도 모른다는 취지로 수차례 발언함으로써, 피고인과 김문기 간의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하여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2021. 12. 22. SBS ‘D’ 방송에서의 발언, 2021. 12. 24. CBS 라디오 ‘E’ 방송에서의 발언, 2021. 12. 27. KBS ‘F’ 방송에서의 발언, 2021. 12. 29. 채널A ‘A의 G’ 방송에서의 발언을 구별하고, 위 각 방송의 발언 중에서 기존 공소사실에서 분류한 ①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②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③ 도지사가 되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다음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설명을 김문기로부터 들어 그제야 김문기를 알게 되었고 전화로만 통화해서 얼굴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이 무엇인지를 각각 특정
2)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피고인은 2021. 10. 20. 국정감사(이하 ‘이 사건 국정감사’라 한다)에 출석하여 C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식품연구원’) 종전 부지(이하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마치 피고인이 국토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이나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주무부서를 비롯한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것처럼 거짓말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허위사실로 특정한 발언이 C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전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위와 같은 발언 전체를 통하여 마치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국토부의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발언 전체를 통하여 마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주무부서를 비롯한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것처럼 거짓말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라고 결구를 정리

 

2. 소송조건에 관한 판단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검사의 공소제기에 위법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2022고합660(1심)2024노3692(2심)

[피고인 주장]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

[1심법원 판단]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 주장]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처분’에 ‘형사처분’이 포함되므로 기소는 위법하다고 주장

[1심법원 판단] 

이 사건에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 주장]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처분’에 ‘형사처분’이 포함되므로 기소는 위법하다고 주장[1]

[2심법원 판단]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불이익한 처분’은 그 문언상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즉 행정처분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형사처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 주장]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기소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

[2심법원 판단]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을 인용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 주장] 

검사가 2024. 6. 1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하여 비로소 처벌대상의 범위를 확정하였으므로 위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2심법원 판단]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401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등)을 인용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3.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판단

1심은 문제된 각 발언을 포괄일죄로 보아 1개의 죄로서의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와 달리 2심은 여러 표현 행위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별 행위별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각 발언별로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다.

발언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2가지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일치하였으나, 1가지(이 사건 골프발언)에 대해서는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이 갈렸다.

이는 이 사건 골프발언의 의미 자체에 대해 1심과 2심의 해석이 갈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발언의 허위 여부도 판단이 갈린 것이었다.

2022고합660(1심)2024노3692(2심)
①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때는 하위직원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2021. 12. 22. SBS 'D' 방송) (2021. 12. 24. CBS 라디오 'E' 방송) (2021. 12. 27. KBS 'F' 방송) (2021. 12. 29. 채널A 'A의 G' 방송)

포괄일죄-이유무죄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그 공표 대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을 제한적 열거

- 검사는 이 발언이 위 공표대상 중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라고 기소

- 누군가를 알았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변한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님

② 해외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이 사건 골프발언’)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2021. 12. 29. 채널A 'A의 G' 방송)

[1심의 판단결론]

포괄일죄-유죄

[위 발언의 의미에 대한 1심의 해석]

이 사건 골프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임

[위 발언의 허위여부에 대한 1심 판단]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으므로, 이 발언은 허위임

[2심의 판단결론]

1심을 뒤집어 무죄 판단.

[위 발언의 의미에 대한 2심의 해석]

이 사건 골프발언은 ‘이 사건 사진은 조작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이 사건 골프발언을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음

- 이 사건 골프발언이 포함된 답변 전체를 살펴보면, 답변 핵심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그 논거 중 하나로 언급

- 이 사건 골프발언은 피고인과 김문기가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 해명하면서 나온 것인데, 이 사건 사진은 원본이 아니고 원본은 해외의 어느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며, 이 사건 사진은 ‘원본 중 일부(피고인의 모자가 부각되고 피고인과 B를 포함한 소수만이 한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를 떼 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음

[위 발언의 허위여부에 대한 2심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을 찍은 시간과 장소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고, 패널이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이 사건 골프발언을 한 것이 ‘해외 출장 기간 중에 아예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암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골프발언을 허위라고 볼 수 없음

③ 도지사가 되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다음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설명을 김문기로부터 들어 그제야 김문기를 알게 되었고 전화로만 통화했다는 취지의 발언 (2021. 12. 22. SBS 'D' 방송) (2021. 12. 24. CBS 라디오 'E' 방송) (2021. 12. 27. KBS 'F' 방송) (2021. 12. 29. 채널A 'A의 G' 방송)

포괄일죄-이유무죄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

- 이 발언이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음

 

4.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판단

여기서 문제된 발언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2가지 모두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이 갈렸다.

2022고합660(1심)2024노3692(2심)
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위 발언의 의미에 대한 1심의 해석]

위 발언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2]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의미임

[위 발언의 허위여부에 대한 1심 판단]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위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므로, 위 발언은 허위임

[위 발언의 의미에 대한 2심의 해석]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이 원인이 되어 용도지역 변경이 된 것은 백현동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 종전부지임. 위 발언은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계속 거부했는데 그 후 국토부가 별도의 지시공문을 보내서 불가피하게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임.

위 발언은 문언 그대로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의미이지 이를 '국토부의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불가피하게(이는 '어쩔 수 없이'와 같은 의미이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위 발언의 허위여부에 대한 2심 판단]

피고인은 법률상 근거를 명시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이로 인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므로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와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부분 역시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위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음

②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발언은 허위임

 

위 발언은 '5개 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백현동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종전부지에 대하여 조금씩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의미이지, 이를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위 발언의 문언 자체를 놓고 보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행위'를 한 주체는 국토부 공무원들이지 피고인이 아니어서 위 발언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발언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불 수 없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직무유기', '협박' 등의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각주:

1. 구체적으로는,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국정감사에서 한 백현동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국회의 고발이 필요한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의 위증죄만 문제될 수 있는데 국회의 고발이 없었으므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기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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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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