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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회의 의사절차 - 다수결의 원칙(헌법 제49조)과 각종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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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수결의 원칙(헌법 제49조)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가) 다수결의 원칙과 정족수

    ① 정족수라 함은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출석자의 수를 말하며, 의안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출석자의 법정수인 ‘의사정족수’와 의결에 필요한 출석자의 법정수인 ‘의결정족수’가 있다.

    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재적의원수’는 법정의 의원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원정수에서 사직, 사망, 퇴직, 자격상실, 제명 등에 의하여 궐원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다.[08사시]

    (나) 의사정족수

    ‘의사정족수’는 헌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국회법에서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국회법 제73조 제1항).[11법무사]

    ② 의장은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으나, 본회의 개의후에는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의 정족수가 총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국회법 제73조 제3항).

    (다)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에는 일반의결정족수와 특별의결정족수가 있다. 일반의결정족수로 헌법(제49조)과 국회법(제109조)은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방송법안에 대한 확정된 부결의사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표결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헌법재판소 2009. 10. 29.자 2009헌라8,9,10병합 결정)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는, 일부 다른 입법례(독일, 일본 등은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와 찬성을 위한 정족수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와는 달리,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와 찬성정족수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규정의 성격이나 흠결의 효력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표결이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하였다는 결과가 확인된 이상,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11사시] 결국 방송법안에 대한 1차 투표가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방송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국회의 방송법안에 대한 확정된 부결의사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표결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외통위 회의장의 출입문을 폐쇄한 후 한나라당 소속 위원만 출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의하여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한 행위 및 이 동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행위가 야당국회의원의 심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0. 12. 28.자 2008헌라7 결정)…권한침해 및 기각

    (1) 다수결 원칙의 의의

    의회민주주의원리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유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다수결의 원리는 의사형성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한다는 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소수파에게 출석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토론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다수파만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2) 국회상임위원회 의안처리에 대하여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여부

    ①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13법행·14사시]

    ② 한편 이 사건 당일 국회의장에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전체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질서유지조치를 취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2010. 12. 28.자 2008헌라7 결정).[11사시]

    (3) 출입문을 폐쇄하고 소수당 의원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상태에서의 의안처리의 위헌여부

    이 사건에서 위법한 질서유지권의 행사로 청구인들에게 회의장 출입이 원천 봉쇄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의를 개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상정·회부행위는, 비록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리를 규정한 헌법 제49조 혹은 다수결의 원리를 포함하는 상위 원리인 의회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고, 피청구인이 회의장의 출입문을 폐쇄하고 내부에 책상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외통위 위원인 소수당 국회의원의 출입까지 불가능하게 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의를 개의하여 이 사건 상정·회부행위를 하였는 바, 이는 의사공개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이 사건 상정·회부행위로 인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이 사건 동의안의 심의권을 침해당하였다 할 것이다.

    (4) 하자 있는 위원회의 의안처리에 의한 본회의 상정·회부의 효과

    비록 이 사건 동의안의 상정·회부행위가 중대한 하자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청구인들의 이 사건 동의안의 상정·회부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국회의 정족수 비교

    정 족 수사 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

    (일반 의결정족수)

    ① 법률안의결(제53조 제1항) 

    ② 예산안의결(제54조 제2항)

    ③ 조약동의(제60조 제1항)

    ④ 일반사면동의(제79조 제2항)

    ⑤ 공무원임명동의(제86조 제1항)

    ⑥ 의원의 체포·석방동의(제44조)

    ⑦ 예비비승인(제55조 제2항) 

    ⑧ 긴급명령 등에 대한 승인(제76조 제3항: 異說 有)

    재적 2/3 이상

    ① 헌법개정안 의결(제130조 제1항) 

    ② 의원제명(제64조 제3항)

    ③ 의원자격심사(국회법 제142조 제3항)

    ④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제65조 제2항)

    재적 3/5 이상

    ①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국회법 제85조의2)

    ② 법사위심사기간 경과 후 위원회의 이견이 있을 때 위원장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국회법 제86조)

    ③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국회법 제106조의2)

    재적 과반수

    [08사시]

    ① 헌법개정안 발의(제128조 제1항)

    ② 계엄해제요구(제77조 제5항)

    ③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제63조 제2항)[01입법·06법행]

    ④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제65조 제2항 단서)[06법행]

    ⑤ 일반탄핵소추 의결(제65조 제2항)

    ⑥ 국회의장·부의장 선출(국회법 제15조 제1항)

    ⑦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국회법 제85조의2)

    재적 1/3 이상

    ① 국무총리 등 해임건의 발의(제63조 제2항)

    ② 일반탄핵소추 발의(제65조 제2항)[15변호사]

    ③ 위원회의 공청회 개회요구(국회법 제64조)

    ④ 위원회의 법률안심사청문회 개회요구(국회법 제65조)

    ⑤ 무제한 토론요구(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

    ⑥ 국정감사·조사시 서류제출요구

    ⑦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2/3 이상

    ① 법률안의 재의결(제53조 제4항) 

    ② 의안의 번안의결(국회법 제91조)

    ③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재적 1/4 이상

    ① 임시국회 소집요구(제47조 제1항)

    ② 휴회 중의 본회의 재개요구(국회법 제8조 제2항)

    ③ 국정조사 발의(국감법 제3조 제1항)

    ④ 전원위원회 개회요구(국회법 제63의2)

    ⑤ 의원의 석방요구 발의(국회법 제28조)

    재적 1/4 이상

    출석

    출석과반수

    전원위원회 의결정족수(국회법 제63의2 제4항)
    재적 1/5 이상 출석

    ① 본회의에서 개의 의사정족수(국회법 제73조 제1항)

    ② 위원회의 개회 의사정족수(국회법 제54조)

    ③ 표결방식의 요구(국회법 제112조 제2항)

    ④ 전원위원회개회의사정족수(국회법 제63조의2 제4항)

    ⑤ 정당한 투표권자인지 본인확인요구(국회법 제112조 제8항)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다수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국회에서의 대통령 당선자결정(제67조 제2항)

    ② 상임위원장 선출(국회법 제41조 제2항)

    출석 과반수 찬성본회의 비공개여부 결정(제50조)
    10인 이상

    ① 본회의의 비공개 발의(국회법 제75 제1항)

    ② 일반의안(법률안)의 발의(국회법 제79조 제1항)

    20인 이상

    ①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에 대한 출석요구 발의(국회법 제121조 제1항)

    ② 의원 징계요구(국회법 제156조 제3항)

    ③ 의사일정의 변경 발의(국회법 제77조)

    ④ 교섭단체의 성립(국회법 제33조 제1항)

    ⑤ 긴급현안질문요구(국회법 제122조의3)

    30인 이상

    ① 일반의안(법률안)의 수정동의(국회법 제95조 제1항 전단)[12사시]

    ② 자격심사청구(국회법 제138조)

    ③ 위원회에서 폐기된 법률안 본회의 부의(국회법 제87조 제1항)

    50인 이상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국회법 제95조 제1항 후단)[12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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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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