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문일답] UAM(도심항공교통, 도심형항공기)의 법적 정의는?
UAM(도심항공교통, 도심형항공기, Urban Air Mobility)은 대도시의 과밀화에 따른 교통포화와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수직이착륙 도심형 항공기이다. 쉽게 말하면 활주로를 설치할 수 없는 도심에서 수직이착륙 항공기를 이용하여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 4. 25.부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도심항공교통법 )'을 시행하고 있는바, 여기서 UAM과 이착륙장 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항공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 및 도심항공교통회랑 등의 이용ㆍ관리ㆍ운영체계를 말한다. 2. “도심형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에서도 운항하기에 적합한 기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버티포트”(Vertiport)란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
UAM의 보급이 일반화되면, 빌딩 사이로 수직이착륙 도심형 항공기가 오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