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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우주에도 영토가 있을까, 화성에서 채굴한 자원은 누구의 것일까? - 우주의 영토권과 우주자원의 소유권
1. 민간 기업들과 연계하여 다시 시작된 우주 개발 경쟁
1957년 소련의 세계 최초 인공위성은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성공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으며, 그로 인해 우주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과 소련 중심의 우주개발 경쟁은, 최근 러시아가 주춤한 가운데 민간 기업의 참여로 새로운 형국을 맞고 있다.
예컨대 2010년대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 엑스와 블루 오리진은 로켓 재활용을 위한 수직 착륙 기술의 실험 성공을 알리며 새로운 우주 경쟁 시대의 서막을 알렸으며, 2015년 12월 스페이스 엑스의 실사용 로켓인 팰컨9이 최초로 발사 후 육상 착륙에 성공하며 이 기술의 실용화를 알렸다.
우주경쟁의 새로운 개시는 미국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을 통해, 2017년부터 세계 각국의 우주기구와 우주 관련 민간 기업들과 연계하여, 인류 최초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폴로 계획의 후속사업으로서 유인 달 탐사 및 우주정거장 설치라는 초거대계획인 ‘아르테미스’를 가동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화성 탐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2022년 1단계 무인 발사 임무를 성공한 이후, 현재 2단계 유인 달 궤도 비행 임무를 준비 중이고, 2030년 달 표면에 상주 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이조스도 미국 정부와 함께 유인 달 탐사라는 큰 꿈을 실행 중에 있다.
미국은 ‘Moon First’ 정책을 쓰고 있지만, 화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은 2021년 2월 화성 지상 탐사차 ‘퍼서비어런스’가 화성 착륙에 성공하여 생명의 흔적을 찾으며 인간 정착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우주기업 스페이스 엑스의 일론 머스크는 화성 우주선 스타쉽의 지구 궤도 시험비행을 성공하며 원대한 화성 개발을 꿈꾸고 있다.
다른 나라도 우주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도는 2014년 9월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의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한 이래 2023년 8월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를 통해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다.
중국은 2019년 창어 4호로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고, 2020년 창어 5호로 달 앞면에서 표면 샘플을 채취하여 지구에 복귀하였으며, 2022년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텐궁을 건설했고, 2024년 6월 달 탐사선 창어 6호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서 암석 샘플을 채취하여 지구로 귀환하는 데 성공했으며, 2030년까지 달 남극의 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2020년 톈웬1호 화성 탐사선을 화성 궤도에 진입시켰고, 2021년 주룽이라는 화성 탐사차를 화성에 착륙시킨 바 있다.
일본의 우주기업 아이스페이스는 2024년 6월 무인 달 착륙에 성공하여, 소련,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다섯 번째 달 착륙국이 되었고, 2026년 화성 궤도 진입을 시도할 계획이다.
중동의 아랍에미리트(UAE)는 2021년 화성 탐사선을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고, 2117년에는 화성에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 달이나 화성을 개발하면 누구의 영토? 채굴한 자원은 누구의 소유?
이런 가운데, 가까운 미래에 달이나 화성에 기지나 도시를 구축하고, 광물 등 자원을 채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해당 구역은 법적으로 어느 나라의 영토가 되는지, 법적으로 광물 등 자원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지 궁금할 수 있다.
[우주 헌법 ‘우주조약’은 특정국의 영토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궁금점을 해결하려면, 우선 1967년 체결되고 2024년 6월 현재 우리나라 포함 115개국[1]이 참여하고 있는 ‘우주조약’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우주조약의 정식 명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외우주)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the Other Celestial Bodies)’이다. 1967년 발효된 우주 관련 최초의 조약으로서, 평화로운 우주활동에 관한 프레임워크 역할을 한다.
우주조약은 우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비전유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우주조약 제1조, 제2조, 제12조에 의하면 우주는 특정 지역을 점유하는 국가의 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우주는 모든 국가가 자유로이 탐색하고 이용하며 천체의 모든 영역에 대한 출입을 개방하여야 하고, 달과 기타 천체상의 모든 배치소, 시설, 장비 및 우주선은 호혜주의 원칙하에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대표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 우주조약에 의하면, 특정 지역을 개발하고 점유한 국가가 있다 하더라도, 이 국가는 그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런 우주조약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당시로서는 우주개발은 국가 또는 주권의 개념 하에서 상정되었지만, 지금은 민간에 의한 우주 개발이나 이주자의 자유나 인권까지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런 측면에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나아가 사유영역을 가질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우주 개척이나 투자 유치에 장애물이 되거나 분쟁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공간에 들어와도 이를 금지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법적으로 소유금지 조항은 사유재산을 긍정하는 유엔인권선언과도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우주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면 결국 강대국에 의한 과거의 식민지 경쟁을 반복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여하튼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주조약 문언에 입각해서 보건대 우주에 대한 특정 국가의 영토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달협정’은 우주에서 채취한 자원의 소유권 주장을 금지하지만, 우주 개발국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편, 특정인이 채취한 광물이나 자원에 대하여 그 특정인이나 특정 국가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주조약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관련된 1979년 체결된 달협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정식명칭은 ‘달 및 기타 천체의 국가 활동을 관리하는 협정(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이다.
달협정의 핵심은, 달과 그것의 천연자원은 ‘인류공동의 유산’이라고 명시한 제11조 제1항이다. 나아가 제11조 제2항은 우주조약 제2조와 동일하게 주권의 주장 금지, 국가 전유의 금지를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제11조 제3항은 달의 천연자원은 그 누구의 재산이 될 수 없으며 달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2022년 1월 기준 18개 국가가 조약 당사국으로 참여했으나 2023. 1. 5. 사우다아라비아가 탈퇴한 이후 아르테미스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을 비롯한 선진우주개발국들은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달협정은 우주 개발국가에 의하여 외면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달협정에 의하면 적어도 달에서 채취한 광물이나 자원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어려워 보이나, 우주개발의 선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중국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이나 중국 등이 달 광물이나 달 자원을 채취하면 이 달협정을 들이밀기 어려워 보인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우주자원의 활용이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에 필요하다는 취지를 포함하며, 서명국들은 이를 채취자에게 그 우주자원의 소유나 활용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아르테미스 약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아르테미스 약정은 달에 기지를 구축하고 달의 자원을 채취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서명국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르테미스 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사실상 국가 또는 민간기업의 우주자원 채취, 소유권 인정이나 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예컨대 2015년 11월 25일 미국은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CSLCA)을 제정하면서, 민간 기업의 우주 자원의 점유, 소유, 이용, 수송, 처분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고, 일본은 이러한 행보를 위해 '우주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宇宙資源の探査及び開発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고 2021년 12월 시행하였다. 이처럼 아르테미스 약정의 서명국의 일부는 달 탐사선 계획으로부터 얻게 되는 달 자원의 상업적 거래를 합법화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아르테미스 약정에 참여하지 않은 러시아나 중국 등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의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연방우주국(로스코스모스) 국장은 일본 등의 입법은 우주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결론: 우주는 누구의 영토도 아니다. 하지만 우주자원의 소유권은 찬반 견해가 대립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우주조약의 내용상 우주의 특정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이와 달리 우주자원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미해결 상태로서 각국의 입장에 따라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 https://www.armscontrol.org/factsheets/outer-space-treaty-gl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