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과 운송
  • 자동차ㆍ도로교통ㆍ도로
  • 12. 고속도로 갈림길의 분홍색, 초록색 색깔 유도선은 어떤 법에서 정하고 있을까?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2.

고속도로 갈림길의 분홍색, 초록색 색깔 유도선은 어떤 법에서 정하고 있을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1

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의 갈림길을 보면 진한 분홍색과 초록색의 색깔 유도선을 통해 운전자가 헤매지 않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누구나 칭찬하는 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처음 현장에 도입된 것은 2011년 5월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분기점으로 알려져 있다.[1]

 

이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근거가 만들어진 것은 국토교통부가 2017. 12. 발간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이 최초이다.[2]

해당 매뉴얼에서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교차로, 인터체인지, 분기점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으로 정의하고, 그 설치장소나 색상 등을 자세히 규정하였다.

2.2 설치장소 

노면 색깔 유도선은 도로의 기하구조, 운전자의 이용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구간에서 명확한 경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입체교차로 

1)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2)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3) 인접한 진출로가 1km 이내에 위치한 구간 

4) 본선 좌측으로 합·분류가 발생하는 구간 

나. 평면교차로 

1)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2)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3)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 

4)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 

5) 기타 변형·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중에 혼란이나 위 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

다. 기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경찰청 또는 도로관리청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2.3 구성요소 

노면 색깔 유도선의 구성요소는 폭, 색상, 재료, 갈매기 표시, 시점 및 종점부, 유도선, 진행방향 및 방면 표시, 도로표지 내에 설치하는 유도표시를 말한다.

2.3.2 색상 

가. 1개 방향 안내 노면 색깔 유도선의 색상은 분홍색으로 한다. 다만, 서로 다른 연결로(시점부)에서 시작된 노면 색깔 유도선이 동일한 연결로(종점부)로 합류하거나, 서로 다른 연결로(시점부)에서 시 작된 2개의 노면 색깔 유도선이 교차로 내에서 교차하는 경우 2개의 노면 색깔 유도선 중 1개의 노면 색깔 유도선의 색상은 연한녹색으로 한다. 다만, 노면의 포장재질의 색상이 옅어 시인성이 불량한 경우 녹색으로 할 수 있다. 교차로 내에서 2개의 노면 색깔 유도선이 교차되어 중복되는 구간에는 연한녹색(또는 녹색) 으로 한다. 

나. 2개 방향 안내 노면 색깔 유도선의 색상은 제1방향(진행방향의 중앙선에서 먼 쪽)은 분홍색으로, 제2방향(진행방향의 중앙선에서 가까운 쪽)은 연한녹색으로 한다. 다만, 노면 포장재질의 색상이 옅어 시인성이 불량한 경우 녹색으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발간,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2017. 12.) 발췌

 

그러나 위 지침은 공식적인 법령은 아니었으며, 노면 표시에 대해 정한 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였다.

 

그러던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1. 4. 17.부터 시행된 [별표 6]에 드디어 공식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게 되었다. 아래는 개정 전후의 해당 규정을 비교한 내용이다.

개정 전개정 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6.1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Ⅰ. 일반기준

2. 노면표시

나. 중앙선표시, 노상장애물 중 도로중앙장애물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안전지대표시는 황색으로, 버스전용차로표시 및 다인승차량 전용차선표시는 청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ㆍ주차금지표시는 적색으로, 그 외의 표시는 백색으로 하되, 색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색종류색번호비고

하양

노란주황

밝은파랑

진한빨강

N 9.25

10YR 7/14

10B 6/8

7.5R 3/10

허용치 ΔE=1이내
※ 한국산업표준(KS A 0062, KS M 6080) 색 도료의 기준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Ⅰ. 일반기준

2. 노면표시

나. 노면표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표시한다.

(1) 중앙선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안전지대 중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표시: 노란색

(2) 전용차로표시 및 노면전차전용로표시: 파란색

(3)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 빨간색

(4) 노면색깔유도선표시: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

(5) 그 밖의 표시: 흰색

(6) 노면표시의 색채에 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참고로 위 [별표 6]의 현행 버전은 아래와 같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Ⅰ. 일반기준

2. 노면표시

나. 노면표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표시한다.

(1) 중앙선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ㆍ주차금지표시, 정차금지지대표시, 보호구역 기점ㆍ종점 표시의 테두리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및 안전지대 중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표시: 노란색

(2) 전용차로표시 및 노면전차전용로표시: 파란색

(3)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보호구역(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 빨간색 또는 흰색

(4) 노면색깔유도선표시: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

(5) 그 밖의 표시: 흰색

(6) 노면표시의 색채에 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그리고 노면표시를 할 때는 시간대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능이 우수한 반사재료를 사용하거나 반사장치를 해야 한다(위 [별표 6] 2.노면표시>라.반사재료>(1) 참조).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증진해 나가고 있다.

 

각주:

1. 더위드카, “두번 줘도 뭐라 안한다”..고속도로 색깔 유도선 개발한 직원, 13년 만에 전한 놀라운 소식, 2024. 5. 8.자 기사

2. 머니투데이, [법률판] 사고 막는 노면 색깔유도선…'분홍색 vs 녹색' 의미, 2020. 2. 26.자 기사

1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