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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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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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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법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게임산업진흥법 제33조 제2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아래의 사항을 의미한다. 

    1.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총수 또는 기간(제공되는 총수 또는 기간이 한정된 확률형 아이템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게임물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 또는 사용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나. 게임물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현저하게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

    다만 아래의 경우는 표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게임물

    3. 해당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가 각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게임물

    가.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일 것

    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일 것

    표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표시 내용과 표시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표시내용

    확률형 아이템의 특성이나 제공방식 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확률형 아이템이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목에 따른 사항(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다)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가. 구매 또는 사용 시 다른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서 제공되는 게임아이템의 종류, 등급 또는 성능 등(이하 이 표에서 "종류ㆍ등급ㆍ성능"이라 한다)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 해당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아이템의 종류ㆍ등급ㆍ성능별 공급 확률정보

    나. 구매 또는 사용 시 다른 게임아이템의 종류ㆍ등급ㆍ성능을 변화시키는 확률형 아이템으로서 그 변화 결과가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 해당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종류ㆍ등급ㆍ성능의 변화 결과별 공급 확률정보

    다. 복수의 게임아이템을 합성(특정 조합을 완성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여 종류ㆍ등급ㆍ성능이 다른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서 합성의 결과로 제공되는 게임아이템의 종류ㆍ등급ㆍ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 해당 확률형 아이템의 모든 합성 결과별 공급 확률정보

    라. 제공되는 총수 또는 기간이 한정된 확률형 아이템: 해당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총수 또는 기간

    마. 게임아이템의 구매ㆍ사용ㆍ합성 등 게임 진행상황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가 변경되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아이템의 구매ㆍ사용ㆍ합성 등에 따른 공급 확률정보 변경 내용

    바. 일정 횟수 이상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ㆍ개봉ㆍ강화 또는 합성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해당 조건

    사. 그 밖에 확률형 아이템의 특성이나 제공방식 등을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확률형 아이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표시방법

    가. 일반기준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는 나목의 표시방법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2)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은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최초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자리보다 네 자리 이상 낮은 소수점 자리로 한정한다)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2)에도 불구하고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보다 분수ㆍ함수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공급확률을 표시하는 것이 게임물 이용자가 공급 확률을 알아보기 쉬운 경우에는 분수ㆍ함수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하는 자(이하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표시대상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시점을 미리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게임물과 관련하여 표시의무자가 지속적으로 운영ㆍ활용하는 블로그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오류 수정 등 미리 게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나. 개별기준

    1) 게임물 내 표시방법: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ㆍ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직접 표시해야 한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ㆍ조회 또는 사용 화면의 크기에 비해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 확률을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임물 내에서 해당 확률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으로 곧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인터넷 홈페이지 표시방법: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특정 이용자의 게임 진행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확률 정보 중 해당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는 정보는 1)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게임물에 표시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광고ㆍ선전물 표시방법

    가) 표시대상 광고ㆍ선전물의 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ㆍ선전물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4)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나) 표시방법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연결화면 등의 방법으로 게임물 내에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웹사이트 내 배너 광고 등 광고ㆍ선전물의 크기ㆍ형식 등을 고려할 때 표시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겨우, 문화체육부장관은 시정방안을 정하여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고(게임산업진흥법 제38조 제9항), 시정명령 미이행시 처벌될 수 있다(동법 제45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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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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