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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게임 소스 코드의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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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코드의 표절은 소스 코드의 부정취득을 통한 표절인 경우가 많아 중대한 범죄에 속한다

    [참고]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 개념을 갖고는 무엇이 보호대상이고 무엇이 보호대상이 아닌지 알 수가 없으며, 무엇을 비교해야하는지 알 수 없다.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보면, 문언적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기호 및 그 체계인 프로그램 언어 자체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인 규약(프로토콜 등)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방법인 알고리즘(해법)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글인 소스코드(source code) ▲소스코드를 컴파일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변환한 목적코드(object code)가 있고, 비문언적 요소로서 ▲프로그램의 목적·기능·원리 ▲프로그램의 구조·배열방법, 순서, 조직 등이 있다.

    이 중 문언적 요소 중 소스코드와 목적코드를 제외한 프로그램 언어 자체, 규약, 알고리즘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판례도 같은 입장이고 EU 최고재판소도 ‘SAS vs. 월드프로그래밍리미티드(World Programming Limited)’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비문언적 요소 중 ▲프로그램의 목적·기능·원리도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반면 ▲프로그램의 구조·배열방법, 순서, 조직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결론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소스코드나 목적코드의 구문뿐만 아니라 구조·배열방법, 순서, 조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프로그램의 동일·유사성 판단은 문제되는 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을 대상으로 삼아 그 구문뿐만 아니라 구조·배열방법, 순서, 조직 등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Whelan 판결에서 제시된 ‘look and feel’ 방식과 Altai 판결에서 채택된 ‘추상화-여과-비교의 3단계 테스트’ 방식이 있으나, 그 기본적인 원리는 유사하다.

    실무적으로는 원본(A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 물리적 비교와 논리적 비교를 행하고 있다. 물리적 비교에서는 소스코드 구문의 유사성을 산출하게 되며, 논리적 비교에서는 단순한 구문의 비교가 아닌 논리의 구현방식, 자료구조의 유사성, 데이터베이스의 유사성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유명한 반크(Banc) 사건에서 원고의 반크 프로그램과 피고의 프로뱅크(ProBank) 프로그램이 코볼(COBOL)과 C 언어의 상이한 언어로 구현돼 있어 문언적 비교는 어렵지만, 각 프로그램의 호출관계그래프(call graph)을 도출한 다음 이들을 파일의 개수, 줄수, 함수에 따라 정량적으로 비교한 결과 소스코드 중 50% 이상에서 유사성을 지니는 파일의 비율이 42.74% 정도이고, 정성적 방법에 따른 감정 결과에서도 위 프로뱅크 소스코드에 사용된 함수들의 이름과 명령문, 주석 내용으로 보아 이미 존재하는 COBOL 소스코드를 일정하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람 혹은 기계를 사용해 번역한 것으로 판단해 피고의 ProBank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1.6.9. 선고 2009다52304,52311 판결).

    다만 주의할 점은 A 프로그램과 B 프로그램이 설사 위의 기준에 비추어 유사하더라도, A 프로그램에 아예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설사 유사하더라도 B 프로그램이 A 프로그램을 참조하지 않고 창작됐다면 B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스 코드를 표절한 경우에는 대부분 저작권 침해 이전에 영업비밀 침해가 먼저 논의되며, 영업비밀 침해는 저작권 침해보다 강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소스 코드 중에서 오픈소스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저작권 침해나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되지 않으나, 오픈소스의 개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나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참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작물은 영업비밀인지

    A 회사가 공을 들여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부여돼 있는 GPL 라이선스 조건이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작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만약 이 개작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A 회사 직원 B가 퇴사할 때 개작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간 경우, 회사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GPL(General Public License)이라는 것은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에 의해 1984년 설립된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유닉스 운영 체제 호환 컴퓨터 프로그램의 총칭인 GNU(GNU is Not UNIX)의 라이선스 조건이다.

    GPL의 주된 내용은 GPL에 따라 공개된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의 복제와 개작, 배포, 사용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GNU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그것을 개작할 수는 있으나 개작된 프로그램을 재배포하는 경우에는 GPL 상의 사용허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하에 배포해야 하고, GNU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사람은 소스코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스코드를 어디에서 획득할 수 있는지 알려 주어야 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 회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작해 만든 소프트웨어를 그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는 영업비밀인가 영업비밀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므로, 이미 공개돼 있는 것은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 대해 우리 판례는 경우를 나누어 ▲개작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한 경우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지만, ▲개작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8369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작했더라도 개작한 소프트웨어를 아직 공개하지 아니한 이상, 개작한 소프트웨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A 회사는 개작한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간 직원 B에 대해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개작한 소프트웨어의 사용금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A 회사가 개작한 소프트웨어의 소소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이는 GPL 라이선스 조건 위반이 되므로 A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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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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