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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특별수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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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특별수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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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특별수익자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말한다. 민법은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 그 증여와 유증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제1008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先給)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94다16571).

    (2) 특별수익자의 범위

    ① 특별수익은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이다. 특별수익자는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에 한한다.

    ② 공동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한 자는 특별수익자가 아니며, 공동상속인이 아닌 포괄수증자도 특별수익자가 아니다.

    ③ 상속을 포기한 자나 포괄수증자가 받은 증여․유증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공동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에 대한 증여․유증 : 공동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2006스3 등).”고 한다.

    → 대습상속에서의 특별수익의 반환 :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하는 경우, 피대습자가 받은 증여나 유증을 특별수익으로서 반환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특별수익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피대습자의 특별수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와 ㉡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피대습자의 특별수익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피대습자가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생전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하는 경우, 대습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을 특별수익으로서 반환해야 하는지도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대습상속인은 특별수익자로서 증여․유증에 대한 반환의무를 진다는 견해와 ㉡ 대습자가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에 받은 것에 대해서만 특별수익으로서 반환의무를 진다는 견해가 있다.

    (3) 특별수익의 범위

    ① 증여 :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등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는 볼 수 있는 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97므513). 친권자가 행하는 교육․양육비용의 출현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년 이후의 교육비도 사회적 통념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않으면 특별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혼인시 주어진 주거비용이나 사업자금의 지원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공동상속인이 특별한 기여의 대가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 부부 사이에 증여가 있었던 경우, 그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일방이 그 재산형성에 기여했을 수 있고 부양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전부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판례는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의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는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2010다66644).”고 하였다.

    [판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22.3.17. 2021다230083, 230090)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② 유증 : 유증은 그 목적을 불문하고 특별수익에 포함된다. 공동상속인이 수익자로서 취득하는 생명보험금도 피상속인의 보험금지급에 대한 대가이고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준하는 것이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의 산정

    ① 특별수익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제1008조). 따라서 수증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의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시의 상속재산 가액 + 생전증여) × 법정상속분의 비율 - (생전증여 + 유증)’이 된다.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94다16571).

    ② 특별수익의 가액의 평가 :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 가액을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

    (5)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의 산정에 따른 처리

    ① 특별수익이 그 수익자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더 받는다(제1008조).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상속재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② 특별수익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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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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