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
1. 의의
상속의 포기란, 상속으로 인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상속인의 단독행위이다.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무조건 승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의 상태인 경우에 그러하다. 따라서 민법은 상속의 포기를 인정한다. 상속포기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이를 금지하였더라도 포기할 수 있다.
2. 상속포기의 기한과 방법
① 상속포기의 기한 : 상속의 포기는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을 했거나, 상속재산의 처분 등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포기할 수 없다.
② 상속포기의 방법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041조). 상속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에 그 방식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유효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88스10).
[판례] ①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대판 1998.7.24. 98다9021).
②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대판 1995.11.14. 95다27554).
3. 상속포기의 효과
① 상속포기의 소급효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1042조). 즉,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2011다29307).
[판례]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 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에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볼 이유도 없다.
[2]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 될 우려가 있다(대판 2017.1.12. 2014다39824).
②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제1043조).
자기의 상속분을 특정인에게 주는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분의 양도에 의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단독상속인이 포기하거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상속인이 상속인이 된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妻)와 자(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孫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94다11835). 4촌의 방계혈족인 단독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의 부존재가 된다.
③ 상속재산의 관리 :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제1044조 제1항․제1044조 제2항․제1022조).
즉, 상속을 포기하였더라도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의무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1044조 제2항․제1023조 제1항).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제24조 내지 제26조가 준용된다(제1044조 제2항․제10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