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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취소의 의의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834조), 만일 그러한 합의의 의사표시에 어떤 하자가 있다면 그 협의이혼의 효력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민법은 명시적으로 취소 사유를 규정하여 협의이혼의 취소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8조).
따라서 민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협의이혼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고로 이와 달리,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재판 절차를 모두 거쳐서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문제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재판상 이혼이 취소될 수는 없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참고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상태를 의미하고, 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의이혼 무효의 소는 그 무효를 확인받기 위한 확인의 소이고, 협의이혼 취소의 소는 협의이혼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형성의 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