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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협의이혼의 무효
  • 32.3. 협의이혼 무효의 방법(이혼무효소송)
  • 32.3.1. 협의이혼 무효소송의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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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협의이혼 무효소송의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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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이 무효임을 확인받으려면,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혼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가사소송법 제22조 각호의 기준에 따라 어떤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것인지를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면 된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2) 이혼의 무효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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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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