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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특정후견의 감독(특정후견감독인에 의한 감독, 가정법원에 의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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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정후견감독인의 의한 감독

    ① 가정법원에 의한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959조의10 제1항).

    ② 특정후견감독인의 자격 등 : 제한능력자 등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자는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제959조의10 제2항․제940조의5). 특정후견감독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으며(제959조의10 제2항․제930조 제2항), 법인도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다(제959의10조 제2항․제930조 제3항).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사임(제939조) 및 변경(제940조), 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의 권한행사방법(제949조의2), 후견인에 대한 보수(제955조) 및 사무비용의 지출(제959조의2) 등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959조의10 제2항).

    ③ 특정후견사무의 감독 :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해서는 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한 제940조의6․제953조가 준용된다(제959조의10 제2항․제959조의12). 따라서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한다는 것(제940조의6 제1항 전단),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제940조의6 제1항 후단), 피후견인에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행위․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제940조의6 제2항), 후견인에 대해 임무수행보고와 재산목록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제953조),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제953조), 등은 미성년후견 및 성년후견에서와 같다. 위임에 관한 제681조․제691조․제69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도 같다(제959조의10 제2항).

    2. 가정법원에 의한 특정후견의 감독

    미성년후견 및 성년후견에서와 같이, 가정법원은 후견인 변경(제959조의10 제2항․제940조), 피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제959조의12․제954조), 후견인에 대한 필요한 처분의 명령(제959조의12․제954조), 후견인․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제959조의10 제2항․제959조의12․제955조) 등에 의해 후견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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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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