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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방법과 기준시점
① 재산분할비율 : 재산분할은 그 분할비율을 산정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다(2001므718).
② 현물분할 또는 가격배상 :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96므318 등). 당사자 일방의 단독소유인 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96므318 등).
③ 재산가액산정의 기준시 :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협의이혼에 있어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2005다74900),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2000스13).
④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96므1397).
[판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판 2019.10.31. 2019므12549, 1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