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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헤어질 결심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세기의 이혼을 지켜 보면서 두 사람이 만나 부부로 살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한편으로 60대에 이르헨티나 미녀대회 우승자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주는 동반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혼자가 낫다”며 인생에서 스트레스 없는 삶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면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이혼은 어려운 일이지만, 맞지 않는 동반자와 같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혼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런데 최태원-노소영 관장과 같이 결혼 생활 중 갈등으로 쇼윈도우 부부로 사는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 사항이라 할 것이다.
다음 판례는 재산분할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1심의 경우는 1심 판결 선고 전 마지막 별론기일)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
이에 따라 실제 재판에서는 합의하에 재산분할 시점을 ‘파탄된 시점’ 즉, 소 제기일 또는 별거 시작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소 제기일과 별거 시점이 차이가 긴 경우에는 별거 시점 내지 별거와 소제기 시점 사이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났다고 여겨지는 시점을 재산분할 시점으로 잡기도 한다.
정리하면,
①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1심의 경우는 1심 판결 선고 전 마지막 변론기일)
② 그 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파탄시점(소 제기일 / 별거 시작시 / 별거 시작시와 소 제기일 사이 실질적으로 파탄났다고 여겨지는 시점)
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하게 되고,
③ 다만, 파탄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 변동 중에, 파탄 전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