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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의 종류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면 반드시 배우자에 한정하지 않고 청구가 가능하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806조,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다. 다류(類) 사건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1]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 …혼인의 파탄에는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각각 그 설시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고 그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쪽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
[2]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유책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시부모, 장인 장모, 첩 등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소위 첩계약(妾契約)은 본처(本妻)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夫)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