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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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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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1.01.] [법률 제19208호 2022.12.31. 타법개정]

  •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1. 1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 1. 15.>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9. 1. 15.>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 5.>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 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2021. 1. 5.>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2021. 1. 5.>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의 2 (수익자 부담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5.]

제8조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工程)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①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에서 산업 간, 지역 간, 사업 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① 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오염ㆍ환경훼손 현황

2. 국내외 환경 동향

3.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절 환경기준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12조의 2 (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12조의 3 (환경기준의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의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환경기준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13조 (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제2절 기본적 시책

제14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9. 1. 15., 2021. 1. 5.>

1.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3. 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5.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가.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생태축(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 

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바. 물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자.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차.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타.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7.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

제16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 2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정비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1. 1. 5.>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본조신설 2015. 12. 1.]

제17조

삭제  <2021. 1. 5.>

제18조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5.>

③ 삭제  <2021. 1. 5.>

④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⑥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제18조의 2 (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19조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삭제  <2021. 1. 5.>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1. 5.>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⑥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제19조의 2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20조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정비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도 환경계획 및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21조 (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해당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4.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와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 2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상태를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를 확보ㆍ저장ㆍ활용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등을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환경시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2. 환경시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환경시료의 안정적 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4. 국내외 환경시료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 3.]

제23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①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ㆍ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③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과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환경정보의 보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4항에 따른 환경현황 조사 의뢰 및 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의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지구환경의 감시ㆍ관측 및 보호에 관한 상호 협력

2.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3. 환경 정보ㆍ기술 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의 2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정책 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

2. 국제환경협약 및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3.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환경 정보ㆍ기술 교류 및 전시회ㆍ학술회의 개최

4.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양해각서 체결 지원

5.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6. 국제환경협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7.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기간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27조의 3 (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정부는 남북 간 환경ㆍ생태 관련 실태조사ㆍ공동연구 등 환경부문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28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녹지대(綠地帶), 폐수ㆍ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ㆍ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오염된 토양ㆍ지하수의 정화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①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ㆍ진동ㆍ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④ 제3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

제31조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32조 (경제적 유인수단)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일으킨 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 (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제목개정 2019. 1. 15.]

제34조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①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6조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림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 (영향권별 환경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지역, 수질오염의 수계별 지역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또는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의 실정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할 수 있다.

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제40조 (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 (환경영향평가)

① 국가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절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제42조 (분쟁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3조 (피해 구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45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제46조 (회계의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2012. 2. 1., 2013. 4. 5., 2013. 7. 16., 2013. 7. 30., 2015. 7. 20., 2015. 12. 22., 2016. 1. 27., 2016. 5. 29., 2017. 1. 17., 2019. 4. 2., 2022. 12. 30., 2022. 12. 31.>

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수입금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3.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

3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 및 같은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3의3. 삭제  <2020. 12. 29.>

4.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ㆍ가산금

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

6.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7.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가산금

7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

7의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같은 법제48조에 따른 가산금

9의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ㆍ가산금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원으로서의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

12. 「폐기물관리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전 적립금

1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수료

1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제20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1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18. 제4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9. 제4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금

21. 제51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2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23.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24.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운용수입

25.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 생긴 수입금

제47조 (회계의 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3. 4. 5., 2013. 7. 30., 2016. 1. 27., 2016. 5. 29., 2017. 1. 17., 2022. 12. 31.>

1. 국가환경개선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 지원

2의2. 삭제  <2020. 12. 29.>

3.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 및 제33조에 따른 용도

4.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용도

6의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에 따른 용도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용도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9. 「폐기물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용도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의 책무 수행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및 운영비 출연

1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용도

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4. 제46조제1호ㆍ제19호 및 제21호에 따른 차관ㆍ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16.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홍보활동, 조사ㆍ연구와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17. 회계의 세입징수비용 지급

18.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7호ㆍ제12호 및 제15호에 따라 행하는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7호ㆍ제12호 및 제15호에 따른 융자에 관한 사무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2013. 7. 16., 2015. 12. 1.>

제48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9조 (차입금)

①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1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52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제53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환경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46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배출부과금ㆍ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각각 회계의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지급,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의 지급,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6. 1. 2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이유와 필요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제54조 (법제상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6조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와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7조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제58조 (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16. 1. 27., 2021. 1. 5., 2021. 6. 15.>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ㆍ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ㆍ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ㆍ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ㆍ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8의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연순환ㆍ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 5.>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9조 (한국환경보전원)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2. 6. 10.>

② 보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 6. 1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④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금ㆍ수수료,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차입금,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⑤ 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자(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 환경기술인 등 대국민 환경교육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의 강화ㆍ지원사업

2.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별 매수토지 등의 관리ㆍ활용, 수변생태계 복원, 수질ㆍ유량조사 등의 물환경보전사업

3.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

4.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연구사업

5.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의 진단ㆍ개선ㆍ지원사업

6. 환경보전 또는 기후변화 등에 관한 홍보사업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ㆍ지원사업

7.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환경부장관은 보전원의 운영ㆍ사업 등을 지도ㆍ감독하고, 보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사업실적ㆍ결산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⑦ 보전원의 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상임임원으로서 보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2. 6. 10.>

⑧ 보전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 6. 10.>

⑨ 이 법에 따른 보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2. 6. 10.>

⑩ 보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6. 10.>

[제목개정 2022. 6. 10.]

제5장 보칙

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지정ㆍ고시나 그 밖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지정ㆍ고시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이 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본다.

제4조의2(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액과 관련하여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8. 12. 31., 2019. 12. 31., 2021. 9. 24., 2021. 12. 21.>

1.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2.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 외에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환경정책기본법」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③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로 한다.

④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⑥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9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로 한다.

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35조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⑩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1호”를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⑪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⑫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6항, 제43조제4항 및 제49조의5 본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⑮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⑯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⑲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1조의2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로 한다.

⑳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35의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㉒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로 한다.

㉓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㉔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로 한다.

㉖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19조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㉗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㉙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㉚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㉛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911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제4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⑱부터 ⑳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256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 및 같은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부칙 <법률 제11268호, 2012. 2. 1.>

이 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03호, 2013.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751호, 2013. 4.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913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1호 중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917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980호, 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3호 및 제47조제1항제10호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410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 및 제53조제1항 중 “총량초과부과금”을 각각 “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3534호, 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535호, 2015. 12. 1.>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550호, 2015. 12.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603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

제58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부칙 <법률 제13872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법률 제13873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법률 제13879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호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을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883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법률 제13886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6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89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3894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229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ㆍ가산금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의 용도에만”을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용도

부칙 <법률 제14494호, 2016. 12.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7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267호, 2019. 1.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305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619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861호, 2019. 12. 31.>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7857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환경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 환경보전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보전계획은 각각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8283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부칙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1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제1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30”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584호, 2021.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8918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보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환경보전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보며,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보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전협회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환경보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환경보전협회의 명의는 한국환경보전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전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환경보전원 설립과 동시에 한국환경보전원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보전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전협회의 임직원은 한국환경보전원의 임직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환경보전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보전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환경보전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9151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7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부칙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9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제47조제1항제6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로 한다.

⑩ 생략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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