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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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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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2.] [대통령령 제33798호 2023.10.10.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44-205-23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1. 17., 2005. 3. 24., 2009. 4. 6.>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 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3.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4. “자문기관”이라 함은 부속기관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ㆍ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6. “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보좌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8. “하부조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조직은 다른 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

제4조 (직제 등)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  <개정 1990. 12. 31., 2009. 4. 6.>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8., 2005. 3. 24., 2006. 6. 15., 2014. 3. 11., 2020. 4. 14., 2023. 8. 30.>

1.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3. 삭제 <1990ㆍ12ㆍ31>

4. 직위에 부여되는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

5.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5의2. 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6. 기타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 2 (직제 시행규칙)

①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하는 총리령 또는 부령의 명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 3. 24., 2013. 3. 23., 2023. 8. 30.>

②직제시행규칙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 6. 11., 2005. 3. 24., 2006. 6. 15., 2008. 2. 29., 2013. 3. 23., 2014. 3. 11., 2014. 11. 19., 2017. 7. 26., 2020. 4. 14.>

1. 법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과의 설치와 그 분장업무

2. 법 제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

3.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4.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직무등급”이라 한다)] 및 공무원의 종류

5.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3. 8. 30.>

8. 기타 직제등에서 위임한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8. 2. 28.][제목개정 2023. 8. 30.]

제5조 (기능의 배분과 정원의 배정)

①행정기관의 업무중 기획ㆍ조정 또는 통제기능에 속하는 업무와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집행업무는 중앙행정기관에, 기타의 집행업무는 지방행정기관에 배분한다.

②행정기관에는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한 종류와 규모의 공무원의 정원을 배정하되, 담당업무의 성질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에는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를 보조하는 최소한의 6ㆍ7급 공무원을, 지방행정기관에는 최소한의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6급이하의 공무원을 배정한다.  <개정 2006. 6. 15.>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당초 정원을 배정한 취지 및 목적에 따라 지체 없이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 및 실장ㆍ국장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제6조 (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2. 기존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업무의 성질과 양으로 보아 기존행정기관의 기구개편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한 타당성이 있을 것

제7조

삭제 <1990ㆍ12ㆍ31>

제8조 (조직관리지침의 통보와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3월말일까지 당해 연도의 정부행정조직의 관리ㆍ운영방침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 17., 1998. 2. 28., 2005. 3. 24.,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4월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2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3.8, 2017.7.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소요기구와 정원에 관한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 연도중에 그 소요시기에 따라 행한다. 다만, 다음연도 1월중에 시행하여야 할 기구와 정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이를 행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중에 긴급히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4ㆍ1ㆍ17, 1995ㆍ4ㆍ12, 1998ㆍ2ㆍ2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적 현안 또는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상호 관련성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공동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 3. 8., 2017. 7. 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업무 수행 조직 및 정원의 규모와 기능

2.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업무 연계 및 협력ㆍ지원 방안

⑥직제등을 제정하거나 개정되는 직제등이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의 제출절차 없이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4ㆍ1ㆍ17, 1998ㆍ2ㆍ2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3.8, 2017.7.26>

⑦직제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1회를 초과하여 개정할 수 없다.  <개정 2017. 3. 8.>

제8조의 2 (직제시행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제등에 규정된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능과 계급별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시행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에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 또는 소속장관에게 직제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6. 15.>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30.>

1. 제1항에 따라 직제시행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2. 제4조제2항 단서 또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본조신설 1998ㆍ2ㆍ28][제목개정 2023. 8. 30.]

제9조 (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의 책정결과를 당해연도 6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통보된 정원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인건비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예산이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는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과 따로 예산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2008.2.29>

제9조의 2

삭제 <1998ㆍ2ㆍ28>

제10조 (직제 등의 개정요구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의 조정을 위하여 직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제 등의 안

2. 직제 등 개정요구서

3. 기관 일반현황 및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현황

4. 재배치 추진계획

[전문개정 2020. 4. 14.]

제10조의 2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정부조직통계, 정부기구도, 정부조직관리지침 및 그 밖에 조직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부조직관리정보”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이나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3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관리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과 정부조직관리정보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30.>

[본조신설 2016. 4. 5.]

제2장 조직관리

제11조 (차관보)

①차관보는 직제에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의 입안ㆍ기획ㆍ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한다.  <개정 2021. 3. 9.>

②차관보 밑에는 하부조직을 둘 수 없다.

제12조 (보좌기관의 설치)

①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을 보좌한다.  <개정 1995. 4. 12., 2005. 3. 24.>

②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의 명칭은 정책관ㆍ기획관ㆍ담당관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13. 3. 23.>

③법 제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의 상한 및 설치기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계급별 정원,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 3. 24.,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법 제2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과장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9.>

제13조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관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과 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 등에 관하여 그 기관의 장과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조정관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3. 23.]

제14조 (보조기관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에 국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실(기획조정실은 제외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되,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1.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 실 또는 국 밑에는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③ 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본부장ㆍ단장ㆍ부장 및 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1., 2021. 3. 9.>

④ 법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과의 상한 및 설치기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계급별 정원,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을 두는 경우 실 밑에는 국 또는 과, 국 밑에는 과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 밑에 두는 국에는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신설 2013. 3. 23.>

[전문개정 2005. 3. 24.]

제15조

삭제  <2005. 3. 24.>

제16조

삭제  <2005. 3. 24.>

제17조

삭제  <2005. 3. 24.>

제17조의 2

삭제  <2005. 3. 24.>

제17조의 3 (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한시적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한시조직”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2015. 5. 26., 2017. 7. 26.>

1.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존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경우

3. 삭제  <2018. 3. 30.>

② 한시조직은 그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존속기간을 총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적 중요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총 2년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③한시조직은 그 존속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개정 2011. 7. 4.>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시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한시조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직제 등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4. 6. 11.]

제17조의 4

삭제  <2018. 3. 30.>

제18조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①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수성, 행정수요, 다른 기관과의 관계 및 적정한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일선행정기관을 지휘ㆍ감독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간 감독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둘 수 없다.

④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정하고,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  <개정 2006. 6. 15.,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5. 3. 24.>

제19조 (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 3. 24.>

②부속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정하고,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  <개정 2006. 6. 15.,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자문기관을 제외한 부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부속기관 중 시험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기준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0조 (자문기관의 설치)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21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 2. 28., 2005. 3. 24.>

제22조

삭제 <1998ㆍ2ㆍ28>

제3장 정원관리

제23조 (정원의 배정)

①공무원의 정원은 계급별ㆍ직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로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 3. 24., 2006. 6. 15., 2013. 12. 11., 2019. 4. 16.>

1. 정원의 배정은 행정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3.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에 한정한다)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실장ㆍ국장의 직위 또는 비서에 관한 직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계급내 행정직렬의 비율이 하향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1998ㆍ2ㆍ28>

제23조의 2 (복수직급 공무원)

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수직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11.>

1.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실장ㆍ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밑에 두는 4급공무원을 대체하는 3급공무원. 이 경우 해당 3급공무원 밑에는 4급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2.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밑에 두는 5급공무원을 대체하는 4급공무원. 이 경우 해당 4급공무원 밑에는 5급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인 4급 공무원을 대체하는 3급 공무원. 이 경우 해당 3급 공무원 밑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인 5급 공무원을 대체하는 4급 공무원. 이 경우 해당 4급 공무원 밑에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의 하부조직에 두는 복수직급 공무원의 정원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 3. 11.>

[전문개정 2011. 7. 4.][제목개정 2014. 3. 11.]

제24조 (기관별 정원의 관리)

①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별ㆍ계급별ㆍ직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로 배정한다.  <개정 2005. 3. 24., 2006. 6. 15.>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4.>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2. 7. 13., 2005. 3. 24., 2011. 7. 4., 2016. 4. 5., 2022. 5. 31.>

④「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6. 11., 2005. 3. 24.>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급별 또는 직무등급(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제외한다)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총리령ㆍ부령(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훈령ㆍ예규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정하는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직렬은 의무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의무직렬 외의 직렬은 의무직렬 외의 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4. 6., 2013. 12. 11., 2014. 3. 11., 2014. 11. 19., 2017. 7. 26., 2023. 8. 3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직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정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 및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0.>

⑦ 제3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의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5. 31., 2023. 8. 30.>

제24조의 2 (파견 등으로 인한 별도정원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별도 정원(파견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별ㆍ계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별도 정원에 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도 정원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2. 3., 2017. 7. 26., 2020. 4. 14.>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1년 이상의 파견근무 및 그 기간의 연장(1년 미만으로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른 파견의 협의 시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제1항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6월 이상의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계획의 협의 시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립되는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한 6월 이상의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시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별도정원이 장기적ㆍ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상 정원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4. 6. 11.]

제24조의 3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4. 5., 2023. 10. 1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도정원의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5., 2017. 7. 26.>

③ 삭제  <2016. 4. 5.>

④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4. 5., 2017. 7. 26.>

[본조신설 2012. 9. 5.]

제25조 (한시정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의3에 따라 한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정원을 두거나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17조의3에 따른 한시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이하 “한시정원”이라 한다)의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연장 및 한시정원에 관한 관련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한시조직”은 “한시정원”으로 본다.

③ 제17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한시조직에는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해당 한시조직이 속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26., 2017. 7. 26.>

[본조신설 2011. 7. 4.]

제26조 (정원의 통합관리)

①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제등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각 소속기관 정원을 통합하여 정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원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수 있다. <개정 1996ㆍ6ㆍ29, 1998ㆍ2ㆍ28>

1. 행정기관의 업무량이 계절적ㆍ주기적으로 일정한 성향을 가지고 변동하는 경우

2. 행정기관의 직무의 성질이 서로 유사한 경우

3. 행정기관의 직렬ㆍ직종 및 직급등이 서로 유사한 경우

②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1990ㆍ12ㆍ31, 1994ㆍ1ㆍ17, 1996ㆍ6ㆍ29, 1998ㆍ2ㆍ28, 2006.6.15, 2007.1.5, 2008.12.31, 2011.3.7, 2011.7.4, 2011.12.21,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7.7.26>

1. 일반직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2. 삭제  <2013. 12. 11.>

3. 경찰공무원의 경감ㆍ경위ㆍ경사ㆍ경장ㆍ순경

4. 소방공무원의 소방경ㆍ소방위ㆍ소방장ㆍ소방교ㆍ소방사

5. 기타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공무원의 정원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③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 6. 15.>

제26조의 2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인사혁신처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현원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재배치하거나 초과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8., 2005. 2. 25., 2008. 2. 29., 2013. 3. 23., 2014. 3. 11., 2014. 11. 19.>

[본조신설 1995. 4. 12.]

제27조 (정원의 운영과 통보)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실ㆍ국별로 정원을 배정하되,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직제상 직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1. 17., 1996. 6. 29., 2004. 6. 11.>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간에 상호이체하여 배정하는 정원은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직급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6. 6. 29., 2004. 6. 11., 2009. 4. 6., 2014. 3. 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 7. 4., 2013. 3. 23., 2014. 3. 11., 2014. 11. 19., 2017. 7. 26.>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2008. 2. 29., 2011. 7.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8조

[종전 제28조는 제33조로 이동 <2018. 3. 30.>]

제29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을 포함한다)의 경우 중앙행정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조직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2. 29., 2011. 7.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7조의3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에는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 3. 23., 2020. 4. 14.>

④ 제3항에 따른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장은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5급 공무원으로,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4.>

⑤ 삭제  <2023. 8. 30.>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4. 16.>

[본조신설 2005. 3. 24.]

제29조의 2 (유동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속기관 및 실ㆍ국별로 배정한 정원 중 일부를 새로운 행정수요 등에 재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행정수요 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단에 따라 재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이하 “유동정원”이라 한다) 중 중앙행정기관의 유동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하거나, 소속기관의 유동정원을 중앙행정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동정원의 지정계급 및 지정비율 등 유동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7. 4.]

제29조의 3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이하 “임시정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3. 9.>

③ 임시정원의 배정 및 운영 방식 등은 제4조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임시정원은 운영기간 종료 시 소멸하며, 임시정원 소멸로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30조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업무량 증감과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처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9월 말까지 각 중앙행정기관별 또는 주요 기능별로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30., 2022. 5.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8. 2. 29.]

제4장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등

제31조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하부조직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2.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 여부

3.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

4. 그 밖에 신설되는 하부조직 또는 증원되는 정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중 평가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되거나 증원되는 하부조직 또는 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법률에 그 설치근거가 명시된 경우

2. 운영지원ㆍ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법무ㆍ정보화 및 홍보 등 각 기관의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평가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평가대상인 하부조직 또는 정원의 축소ㆍ폐지 또는 총 3년의 범위에서 평가기간의 연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30.]

제32조 (조직진단)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기능의 수행체계 등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성격상 상호관련성이 있는 행정기관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1998ㆍ2ㆍ28, 2008.2.29, 2011.7.4,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보완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2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 정원의 재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조직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직진단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직진단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직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 단서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8., 2017. 7. 26., 2019. 4. 16.>

1. 조직진단 기법의 연구ㆍ개발

2. 조직ㆍ정원관리 관련 법령ㆍ제도의 조사 및 연구

3. 외국정부의 조직ㆍ정원관리 관련 동향 조사ㆍ분석

4.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 활성화 지원

5. 제4항에 따라 국민이 참여하는 조직진단 및 그 밖에 조직진단에 필요한 사항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3. 8., 2017. 7. 26., 2019. 4. 16.>

⑨ 제7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 3. 8., 2017. 7. 26., 2019. 4. 16.>

[본조신설 1994ㆍ1ㆍ17][제27조의2에서 이동 <2018. 3. 30.>]

제33조 (정원감사)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11.,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원감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개선 요구

2.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배정한 정원에 해당하는 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배치하지 않는 경우 그 정원의 조정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1.,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원감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 3. 11.,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1998ㆍ2ㆍ28][제28조에서 이동 <2018. 3. 30.>]
부칙 <대통령령 제11484호, 1984.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25호, 1990.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4102호, 1994. 1.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은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일반직 8급을 일반직 7급으로, 기능직 9등급을 기능직 8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당해 계급의 근속기간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되며, 일반직 8급과 기능직 8등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등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은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1> 생략

<272>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73> 내지 <327>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620호, 1995. 4.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035호, 1996. 6.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91호, 1998.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적 보조기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한시적 보조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105>생략

<106>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7>내지 <10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341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보조기관의 명칭)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명칭은 직제 또는 직제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ㆍ팀ㆍ반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534호, 2002. 3.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사무

부칙 <대통령령 제17669호, 2002. 7.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427호, 2004. 6.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기부금품모집 규제 및 허가

제14조제2항제16호를 삭제한다.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의정관”을 “의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③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을 “의정관리국 의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15호, 2005. 2.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의 개정)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45호, 2005. 3.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되는 직제시행규칙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13호, 2005. 1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을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251호, 200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1년”을 각각 “6월”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26호, 2006. 6.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종류별ㆍ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를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로, “계급”을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명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②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연도별ㆍ직급별ㆍ기관별”을 “연도별, 직급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 및 기관별”로 한다.

③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92호, 2006.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동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중 “시범운영”을 각각 “운영”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24호,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중 “소방장”을 “소방위ㆍ소방장”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31호, 2008. 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84호, 2009.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06호, 2009. 4.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02호, 2010.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승인시”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파견의 협의 시”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7급”을 “6급ㆍ7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등급ㆍ8등급ㆍ9등급ㆍ10등급”을 “기능6급ㆍ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13호, 2011. 7.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14호, 2011. 7.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기능9급ㆍ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81호, 2011.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경위”를 “경감ㆍ경위”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82호, 2011.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방위”를 “소방경ㆍ소방위”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62호, 2013. 3.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84호, 2013. 12. 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28호, 2014. 3.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

<24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를 각각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7조의3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3항 단서, 제24조제5항 단서,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3제1항ㆍ제4항, 제26조제2항제5호,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별도 정원(파견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별ㆍ계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별도 정원에 대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도 정원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1년 이상의 파견근무: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른 파견의 협의 시

2.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6월 이상의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계획의 협의 시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립되는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한 6월 이상의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시

제26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4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252호, 2015.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86호, 2016.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한 정원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30호, 2017.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5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3제2항ㆍ제4항, 제25조제3항 후단, 제26조제2항제5호,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728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 조직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7조의4에 따라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조직 및 그 성과평가기간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그 평가기간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제27조의2”를 “제32조”로 한다.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제2호 중 “제27조의2”를 “제32조”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00호, 2019. 4.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16호, 2020. 4.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18호, 2021. 3.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56호, 2022. 5. 31.>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86호, 2023.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령ㆍ예규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훈령ㆍ예규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98호, 2023. 10.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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