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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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5.17.] [법률 제251083호 2023.05.16.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거시정책과), 044-215-28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2조 (법인격)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3조 (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4조 (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①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5조 (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한국은행은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을 운영할 때에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6조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7조 (사무소)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8조 (정관)

① 한국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집행간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공표의 방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한국은행은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9조 (등기)

①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한국은행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11조 (금융기관의 범위)

①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② 삭제  <2016. 5. 29 .>

③ 보험회사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제12조 (설치)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13조 (구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은행 총재 

2. 한국은행 부총재 

3.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7.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②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14조 (의장)

① 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

②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 전임(前任)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전임위원과 추천기관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3. 13 .>

[전문개정 2016. 3. 29.]

제16조 (보궐위원의 임기)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 3. 29.]

제18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19조 (정치활동의 금지)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20조 (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3.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전문개정 2016. 3. 29.]

제2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제21조 (회의)

①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22조 (출석 발언 등)

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23조 (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16. 3. 29.]

제24조 (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記名)하고 날인(捺印) 또는 서명(署名)하여야 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4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1.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2. 익명으로 처리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전문(全文) 

[전문개정 2016. 3. 29.]

제25조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한국은행에 대하여 연대(連帶)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서는 감사가 한국은행을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26조 (긴급조치)

① 총재는 내우외환ㆍ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통화신용정책에 관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총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27조 (회의 운영)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3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제28조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한국은행권(韓國銀行券)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또는 그 밖의 여신업무(與信業務)의 기준 및 이자율 

4.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5. 한국은행이 여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 

6. 공개시장에서의 한국은행의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 등의 매매 및 대차(貸借)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7.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ㆍ매출ㆍ환매(還買) 및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8.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9.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 

10. 제81조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1.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제81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제87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4.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5.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 

16.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 

17. 금융기관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18. 극심한 통화팽창기(通貨膨脹期)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19.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 승인 

20.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16. 3. 29.]

제29조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1. 한국은행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2. 한국은행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23. 한국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4. 한국은행 소속 직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한국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16. 3. 29.]

제30조 (규정의 제정)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31조 (위원 업무의 보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

제1절 집행기관

제32조 (집행간부)

한국은행에 집행간부로서 총재 및 부총재 각 1명과 부총재보 5명 이내를 둔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33조 (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34조 (총재의 권한과 의무)

① 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이 법과 정관에 따라 부여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35조 (대리인의 선임)

① 총재는 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 중에서 한국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36조 (부총재)

①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36조의 2 (부총재보)

①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 

② 부총재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37조 (부총재 등의 직무)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부총재보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각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38조 (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련 법령(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6. 3. 29.]

제39조 (직원의 임면)

한국은행의 직원은 총재가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40조 (집행기관의 책무)

①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총재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41조 (겸직 제한)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42조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여신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2절 감사

제43조 (임명)

① 한국은행에 감사(監事)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44조 (임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45조 (임무)

① 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監査)하며, 그 결과를 수시로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재는 감사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하급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46조 (감사의 겸직 제한 등)

감사의 해임, 겸직 제한,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에 관하여는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

제47조 (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47조의 2 (화폐단위)

①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②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③ 원은 영문으로 WON으로 표기한다. 

④ 전은 영문으로 JEON으로 표기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48조 (한국은행권의 통용)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49조 (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규격ㆍ모양 및 권종(券種)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49조의 2 (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① 한국은행은 위조되거나 변조(變造)된 한국은행권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끝난 후에는 그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을 한국은행에 집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50조 (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51조 (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으로 채권을 회수하며 한국은행권으로 예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금거래는 한국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예금자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한국은행권으로 예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환급기(還給期)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가 된 후 돌려준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52조 (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①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훼손ㆍ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53조 (주화의 발행)

① 한국은행은 주화(鑄貨)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화에 관하여는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53조의 2 (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53조의 3 (기념화폐의 발행)

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

[본조신설 2012. 3. 21.]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준비

제54조 (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예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55조 (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①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이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56조 (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이하 “지급준비율”이라 한다)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급준비율은 제57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50 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57조 (한계지급준비금)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전액까지를 최저지급준비금으로 추가로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58조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7조의 범위에서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지급준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59조 (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① 각 금융기관이 보유할 최저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로 계산한다. 

② 각 금융기관의 최저지급준비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점ㆍ지점 및 출장소를 종합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60조 (과태금의 부과 등)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중 보유한 지급준비금이 제59조에 따라 산출된 최저지급준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그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동안의 평균 부족액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한국은행에 내야 한다. 

② 지급준비금 부족이 연속하여 3기(期)의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에 걸쳐 계속된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최저지급준비금을 1기의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이상 보유할 때까지 신규의 대출ㆍ투자 또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등을 금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61조 (지급준비율의 인상)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62조 (지급준비금의 사용)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63조 (지급준비자산제도)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3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제64조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ㆍ환어음 또는 그 밖의 신용증권의 재할인ㆍ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증권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期限附) 대출 

가. 제1호의 신용증권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라.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증권 

② 제1항에 따라 재할인ㆍ할인 또는 매입하거나 담보로서 취득한 신용증권에는 그 증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배서(背書)가 있거나 양도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65조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에 따른 담보 외에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도 담보로 할 수 있다. 

1. 자금 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긴급히 여신을 하는 경우 

2.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나 그 밖의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함으로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어 일시적으로 여신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여신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할 때까지 금융통화위원회가 대출과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여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④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긴급여신을 의결하려는 경우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66조 (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① 한국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한국은행의 여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왔거나 불건전한 대출방침 또는 투자방침을 지속하여 왔다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를 거부할 수 있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여신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에 적용하는 할인율 또는 이율을 인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67조 (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한국은행은 극심한 통화팽창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규로 여신하되 조속히 여신액을 감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4절 공개시장에서의 증권 매매 등

제68조 (공개시장 조작)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 

1. 국채(國債) 

2.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3.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 

②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69조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① 한국은행은 법률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환매하거나 만기일 전에 액면금액으로 추첨상환(抽籤償還)할 수 있다. 

③ 통화안정증권의 이율ㆍ만기일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추첨상환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한국은행은 환매하거나 상환한 통화안정증권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도(還賣渡)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70조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계정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제4장제2절의 규정에 따른 지급준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제71조 (예수기관)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국고금의 예수기관(預受機關)으로서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을 취급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72조 (보호예수업무)

한국은행은 정부에 속하는 증권, 문서,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을 보호예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73조 (국가사무 취급)

한국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수입 징수를 보조하며, 국채의 발행ㆍ매각ㆍ상환 또는 그 밖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74조 (수수료)

한국은행은 정부의 사무취급에 대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요금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75조 (대정부 여신 등)

①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신과 직접 인수한 국채의 총액은 금융기관과 일반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합하여 국회가 의결한 기채(起債)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76조 (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①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수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77조 (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ㆍ수신업무)

① 한국은행은 정부대행기관의 예금을 받고, 이에 대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부대행기관”이란 생산ㆍ구매ㆍ판매 또는 배급에 있어서 정부를 위하여 공공의 사업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출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78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한국은행은 통화팽창기에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억제와 여신액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6절 민간에 대한 업무

제79조 (민간과의 거래 제한)

한국은행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하거나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80조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신을 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7절 지급결제업무

제81조 (지급결제업무)

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지급결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81조의 2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8절 그 밖의 업무

제82조 (외국환업무 등)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의 보유 

2. 외국의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와 그 대행기관 또는 국제연합기구로부터의 예금의 수입(受入) 

3. 귀금속의 매매 

[전문개정 2016. 3. 29.]

제82조의 2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총재는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83조 (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한국은행은 정부의 환율정책, 외국환은행의 외화 여신ㆍ수신업무 및 외국환 매입ㆍ매도 초과액의 한도 설정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84조 (환거래계약)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과 환거래계약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85조 (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한국은행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통화기구 또는 금융기구와의 사무ㆍ교섭 및 거래에서 정부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86조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ㆍ은행업무ㆍ재정ㆍ물가ㆍ임금ㆍ생산ㆍ국제수지 또는 그 밖의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

[전문개정 2016. 3. 29.]

제5장 금융기관 검사 요구 등

제87조 (자료제출요구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4. 금융기관 

5.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6.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6. 3. 29.]

제88조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89조 (재의요구권)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금융감독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조치는 확정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6장 정부 등과의 관계

제90조 (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①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91조 (열석 발언)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列席)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정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92조 (재의 요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93조 (정책 수립 시의 자문)

정부는 금융통화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94조 (자료 협조)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95조 (감사원의 감사)

한국은행은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96조 (국회 보고 등)

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7장 회계 등

제1절 회계

제97조 (회계연도)

한국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98조 (예산ㆍ결산)

①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예산 중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재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99조 (이익금 처분)

① 한국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歲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100조 (손실보전)

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보전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2절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등

제101조 (대차대조표의 공고)

① 한국은행은 매월 20일 이내에 전월의 최종영업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를 일정한 항목으로 표시하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최종영업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에는 한국은행의 총재ㆍ감사 및 그 작성 담당 책임자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102조 (연차보고서의 공표)

①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 중의 한국은행의 업무상태와 통화 및 정부의 외환에 관한 정책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금융경제상태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103조 (영리행위의 금지 등)

한국은행은 직접ㆍ간접에 상관없이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8장 보칙

제104조 (벌칙)

제42조제2항(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105조 (벌칙)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105조의 2 (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10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ㆍ감사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부칙 <법률 제5491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총재 및 감사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부총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행한 인가ㆍ승인ㆍ결정ㆍ명령ㆍ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위원 및 집행간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 총재ㆍ부총재ㆍ이사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감사가 새로 임명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중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제6조 (정관의 변경) 한국은행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관을 변경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논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중 “은행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②국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중 “한국은행의 임원”을 “한국은행 부총재보”로, “기금출납담당임원”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를”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기금출납담보임원은”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는”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기금출납담당임원”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로 한다.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④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⑤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은행 이사를 인용한 것은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은행감독원 또는 은행감독원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또는 은행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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