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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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2.04.18.]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2749호 2002.04.18. 제정]

  • 교육부(환경위생-공기질), 044-203-6541
  •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보건분야), 044-203-65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오염공기ㆍ폐기물ㆍ소음ㆍ미세먼지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4.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상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에 대하여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점검 등)

①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3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 및 관리자는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화구역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의2 각호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시기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등)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교육장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화구역의 관리자 및 관련 행정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③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 [별표 1]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제2조관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서

  • [별표 2]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제3조제1항제1호관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결과통보서

  • [별표 3]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제1항제2호관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결과관리대장

  • [별표 4] 오염공기·폐기물·소음·미세먼지의 예방 및 처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관련)

  • [별표 5] 식기·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제3조제1항제4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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