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및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ㆍ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
④ 삭제 <2008. 8. 4.>
제2조의 2
삭제 <2016. 7. 21.>
제3조 (에너지 회수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2. 7. 3., 2018. 5. 17., 2019. 12. 20.>
1.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가.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나.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다.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 전기 등의 형태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2.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소화, 정제, 유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시멘트 소성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가. 폐타이어
나. 폐섬유
다. 폐목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분진[중유회,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분진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4. 삭제 <2011. 9. 27.>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9. 2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 1. 15., 2011. 9. 27.>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이하 “한국기계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4조 (폐기물 재활용시설)
영 별표 4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제4조의 2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
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5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6. 7. 21.>
1. 한국환경공단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제7조
삭제 <2017. 12. 27.>
제8조 (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침출수를 처리할 때에는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제9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9. 24., 2017. 12. 27.>
②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2. 9. 24., 2013. 7. 19., 2018. 5. 17., 2022. 1. 7., 2022. 11. 29., 2024. 6. 28.>
1. 제6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폐타이어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2. 제66조제6항제3호에 따른 폐가전제품을 분리ㆍ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집ㆍ운반하는 자
3. 제66조제6항제5호에 따른 폐식용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4. 제66조제6항제9호에 따른 동ㆍ식물성 잔재물 중 동물성 잔재물과 커피찌꺼기에 해당하는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4의2. 제66조제6항제10호에 따른 1회용 컵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4의3. 제66조제6항제11호에 따른 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이하 “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라 한다)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5. 그 밖에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임시보관장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7. 12. 27.>
1.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제2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이라 한다)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개소로 제한할 것
2.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다음 각 목의 범위로 할 것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 및 기간 이내일 것
나. 제2항 각 호의 자
1) 허용량: 중량이 3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2) 기간: 5일 이내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 9. 24.>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에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 9. 24.>
1. 임시보관장소 소재지의 변경(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보관대상 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받은 허용량의 변경
⑥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관이나 폐기물처리 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9. 24.>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8. 4., 2009. 8. 7., 2010. 1. 15., 2011. 9. 27., 2012. 5. 11., 2012. 7. 3., 2012. 9. 24., 2012. 12. 12., 2013. 5. 31., 2013. 7. 19., 2013. 12. 31., 2014. 1. 17., 2015. 3. 3., 2016. 1. 21., 2016. 7. 21., 2017. 12. 27., 2018. 1. 17., 2018. 3. 30., 2019. 12. 20., 2020. 11. 27., 2022. 1. 7., 2022. 11. 29., 2024. 6. 28.>
1. 폐산ㆍ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동ㆍ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를 자신의 농경지 퇴비나 자신의 가축 먹이로 사용
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지ㆍ고철ㆍ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인 종이팩ㆍ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한다)를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다.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포함한다), 분진(제철공정분진을 포함한다) 또는 폐금속류를 금속제품의 원료물질 제조를 위하여 혼합하여 사용
2.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ㆍ분쇄, 절단, 용융 또는 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및 라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
4.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5. 호소ㆍ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나 홍수로 해당 관리지역으로 떠내려 온 초목류를 거두어 건조시킨 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태우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목재류 중 폐목재류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
나. 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다. 장마나 홍수, 산사태 등으로 산지에서 쓸려 내려온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라. 연료 또는 목재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반출되었으나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배출되는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7. 폐기물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고, 태운 후 남아 있는 물질 중 태울 수 있는 부분의 중량 비율(이하 “강열감량”이라 한다)이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담았던 금속성 용기(폐드럼 등을 말한다)를 전기로에서 고온용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압수물 또는 몰수물의 폐기를 위탁받아 직접 처리(소각 및 매립은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자에게 처리를 대행(직접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게 하는 경우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나. 한국환경공단: 그 밖의 압수물 또는 몰수물
10. 제초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草本類)를 제초한 곳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풋거름으로 재활용하거나 잡초를 덮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10의2. 폐기물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별표 4의2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나.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별표 4의2 제2호가목5)에 따라 금속용융로에 첨가제ㆍ부원료 등으로 투입하거나 같은 표 제2호나목2)에 따라 재생주물사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다. 별표 4의2 제4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로 만드는 경우
라. 별표 4의2 제4호에 따라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ㆍ중화하여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마. 폐산 또는 폐알칼리를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에 따른 시설에서 수처리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바.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재활용 유형에 따라 승인 장소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0의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회수ㆍ보관ㆍ재활용하는 경우
10의4.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반납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반납 받은 폐배터리를 회수ㆍ보관ㆍ재활용하는 경우
10의5. 별표 7 제5호가목2)라)(1)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경우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제11조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3. 7. 19., 2019. 12. 20.>
1.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폐전주(폐전주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애자ㆍ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덮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전주의 철거공사현장과 그 폐전주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폐전주 보관 허용량은 50톤(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관하는 경우에는 100톤) 미만일 것
다. 폐합성수지제 덮개류는 별도로 보관할 것
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일 것
나.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
라.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기간은 태반이 임시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② 제1항 각 호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3. 7. 19.>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계획서
2. 임시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 9. 27.>
1. 폐기물보관시설 소재지의 변경(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승인받은 보관량의 변경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를 승인한 시ㆍ도지사는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관할하는 허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9. 27.>
제12조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개정 2011. 9. 27.>
1. 삭제 <2011. 9. 27.>
2. 삭제 <2011. 9. 27.>
제13조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①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11. 9. 27., 2018. 5. 17.>
1.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
가. 연소 잔재물 중 연탄재 및 석탄재
나. 폐유리
다. 수산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패각
라. 토사석광업 및 석제품제조업의 분쇄ㆍ세척ㆍ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류 중 석재ㆍ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분토사 또는 폐석재
2. 건설폐기물(영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건설폐토석은 용출시험 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무기성폐기물인 폐석고ㆍ폐석회ㆍ연소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廢沙) 등의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매립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1. 9. 27., 2018. 5. 17.>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9. 27.>
제14조의 2
삭제 <2016. 1. 21.>
제14조의 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4. 30.>
1.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
가. 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나.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
다. 영 별표 4의3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라. 영 별표 4의3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2. 재활용이 제한되는 폐기물
가. 영 별표 4의3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4의3 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다. 영 별표 4의3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③ 법 제13조의2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란 영 별표 1 제8호 각 목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농도를 말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3조의2제2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3. 30.>
⑤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8. 3. 30.>
제14조의 4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
가.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나. 재활용 공정도 및 재활용 공정별 물질수지(物質收支) 분석 자료
다. 재활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오염 예방ㆍ저감 계획(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
3. 재활용 제품의 생산 시설 등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생산 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ㆍ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말한다) 현황
4.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ㆍ지질 등의 현황 자료[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이하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상 항목ㆍ방법ㆍ주기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재활용 제품 등의 시제품(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7.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
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사업자별 현황 자료
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
2.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사항이 반영된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세부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유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나. 재활용 대상 부지의 계획면적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ㆍ폐기물 혼합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규모를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규모 이상만큼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3. 재활용 유형을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같은 목에 해당하는 세부유형으로의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
4. 사후관리 계획 중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5.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를 매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 5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만톤
2.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3.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3만제곱미터
②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이란 별표 4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5. 27.>
1. 별표 4의2 제3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방법
2. 별표 4의2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골재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골재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
제14조의 6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3조의3제4항 및 영 제7조의4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인을 말한다)에게 발급해야 하며, 승인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 7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재활용을 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 8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법 제13조의3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조건
가. 승인의 유효기간(최대 5년까지로 한다)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다. 재활용 대상 부지 및 면적
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마. 재활용 유형
바.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ㆍ운영
사.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기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2. 매체접촉형 재활용 외의 재활용(이하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의 조건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다. 재활용 유형
라. 재활용 공정ㆍ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마.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ㆍ운영
바.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제14조의 9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1부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
4.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지정 내용(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의6과 같다.
제14조의 10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의 변경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3. 대표자,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변경
4.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의 변경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한 내용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다시 주어야 한다.
제14조의 11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4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할 것
2.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이를 저감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3. 폐기물의 종류와 오염물질의 양,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환경변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대상 항목ㆍ방법ㆍ주기 및 기간 등을 정할 것
② 법 제13조의4제3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량 조사ㆍ평가 및 기준 설정
2. 재활용 제품의 환경 위해성 예방ㆍ저감 방안
3. 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ㆍ평가 및 오염 방지 방안
4. 법 제13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 1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재활용환경성평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
2. 시험ㆍ분석 및 현장 조사의 적절성 여부
3.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 및 절차의 준수 여부
4.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 13 (유해성 검사기관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유해성 기준 준수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제63조에 따른 기관에 시험ㆍ분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1.>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기간, 조사대상 제품 또는 물질,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유통량이나 폐기물 사용량이 많은 제품 등 유해성 우려가 높은 제품 또는 물질을 우선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1.>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1.>
1. 대상 제품 또는 물질명
2. 대상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자 명칭
3. 조치명령의 내용
4. 조치명령의 사유
5. 조치기간ㆍ방법
6. 그 밖에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조치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4. 1. 17.>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ㆍ오지ㆍ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ㆍ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4. 1. 17.>
제15조의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 3. 3., 2016. 4. 28., 2018. 5. 17., 2022. 11. 29., 2024. 6. 28.>
1.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가전제품(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5.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6. 폐의류
7. 동ㆍ식물성 잔재물
8.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9. 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포장재
② 법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제1항 각 호의 폐기물(폐가전제품의 경우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3. 그 밖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5조의 3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①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7.>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식별 정보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산정기준 단가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10일 전까지, 같은 항 제3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 4 (원가계산 기준)
①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이하 “대행용역 원가계산”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 17., 2023. 12. 28.>
1. 노무비[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특정 품목(이하 “특정 품목”이라 한다)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제외한다]
2. 경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특정 품목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제외한다)
5. 특정 품목의 물량, 운반ㆍ수집비용 및 매각단가와 영업구역 내 세대수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가계산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특정 품목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대행용역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 결과와 다르게 용역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출내역, 원가계산 내역의 대비표 및 사유를 기초계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1.>
제15조의 5 (대행계약의 해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7.>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위원 4명
2.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3. 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30.>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 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청소차량이 내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6조의 4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2월 31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2월 말일까지
②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제16조의 5 (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14조의6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특정 품목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대행자(이하 “특정품목대행자”라 한다)가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특정품목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ㆍ방법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의 6 (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품목대행계약의 계약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조정하여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조정계획을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처리비용(계약한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비용을 합산한 비용을 말한다)이 입찰일(종전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2.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매각단가(계약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각단가를 합산한 단가를 말한다)가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3.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물량(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말한다)이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특정품목대행자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 경우
4. 최근 3개월 간의 영업 구역 내 세대 수가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약금액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정품목대행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계획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특정품목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의9서식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서에 신청사유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금액의 계산 방법, 조정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 7 (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지원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품목대행자로부터 계약금액을 받아 그 수익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이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지급 주기를 반영하여 균분하고, 이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그 지급 주기마다 특정 품목의 배출자(세대당 한명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의 액수, 산정 근거, 지급 시기 등을 포함한 수익금 지원계획을 수익금을 지급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등을 통하여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② 제16조의6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수익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익금 지원계획에 그 변동내역과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수익금 내역 및 지급ㆍ사용 계획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제16조의 8 (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6제5항에 따라 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이나 계약금액 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특정품목대행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계약금액ㆍ조정금액, 계약일ㆍ조정일, 계약기간, 영업구역 등 계약에 관한 정보
2.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ㆍ면적 등 특정품목대행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의 9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이 조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의 10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 2023. 12. 28.>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12서식에 따른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13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 2023. 12. 28.>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 2023. 12. 28.>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의 11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내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ㆍ변경신고
2.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의 보고
제16조의 12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제6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라 한다)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가.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나. 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
다.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4. 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 기름성분, 석면 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9.>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제18조제4항제2호ㆍ제5호(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
2. 사용 원료, 생산 또는 배출 공정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제17조의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31., 2021. 4. 30., 2022. 1. 7., 2024. 8. 16.>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삭제 <2024. 8. 16.>
3.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粉塵),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내화물, 도자기조각(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마. 폐유독물질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 수은폐기물
아.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자.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의 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17조 및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7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쌀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6. 30., 2011. 9. 27., 2014. 1. 17., 2018. 1. 17., 2022. 11. 29.>
1.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4. 1. 17., 2016. 1. 21., 2018. 5. 17., 2018. 5. 28., 2020. 5. 2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4. 1. 17.>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4. 1. 17., 2014. 4. 17., 2016. 1. 21., 2018. 5. 17., 2018. 5. 28., 2020. 5. 27., 2023. 12. 29., 2024. 6. 28.>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매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파내는 경우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
제18조의 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8., 2011. 9. 27., 2013. 5. 31., 2015. 7. 29., 2017. 10. 19., 2020. 8. 31., 2021. 4. 30., 2022. 11. 29.>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제외한다)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5.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7. 수은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8.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9.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②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9.>
③ 법 제17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1. 주 원료명 및 사용량
2.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
3. 제조공정
④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9.>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17. 10. 19.>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9.>
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30일 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 15., 2011. 9. 27., 2014. 1. 17., 2017. 10. 19., 2018. 5. 17., 2020. 5. 27.>
1. 삭제 <2018. 5. 17.>
2. 삭제 <2018. 5. 17.>
3. 삭제 <2018. 5. 17.>
4. 삭제 <2018. 5. 17.>
5. 삭제 <2018. 5. 17.>
⑧ 법 제17조제6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6. 1. 21., 2017. 10. 19.>
⑨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
제19조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법 제17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8. 4., 2013. 5. 31., 2017. 10. 19.>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술개발ㆍ공정개선ㆍ재이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을 포함할 것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할 것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제공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ㆍ회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제19조의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 수행계획서
가.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못 쓰게 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의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기관명
3. 대표자
4. 기기실, 실험실 또는 연구실 면적
5. 주요 장비(기체크로마토그래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원자흡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계, X선 회절분석기, 투과전자현미경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
6. 기술능력
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 4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8과 같다. <개정 2016. 7. 21., 2020. 5. 27.>
제19조의 5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 평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평가 일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의9와 같다. <개정 2016. 7. 21., 2020. 5. 27.>
제20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왕겨, 쌀겨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 1. 21., 2011. 9. 27., 2015. 3. 3., 2021. 7. 6., 2022. 11. 29.>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4. 삭제 <2011. 9. 27.>
5. 삭제 <2011. 1. 21.>
②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 1. 7.>
1. 계량값
2. 위치정보
3. 영상정보
4. 그 밖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0. 5. 27., 2022. 1. 7.>
④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사항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별표 6의2와 같다. <신설 2024. 6. 28.>
제21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3. 5. 31., 2022. 1. 7.>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7의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8.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은 제외한다)
9.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②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상사업장(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4. 1. 17., 2017. 10. 19.>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ㆍ변경신고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4.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제22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제23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①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스스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별로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해당 폐기물이 별표 4에 따른 종류별 세부분류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 4. 30.>
1. 한국환경공단
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한 바닥재, 비산재 및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방사능에 관한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사용 원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방사능에 관한 유해성 정보자료의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연간 발생량
2. 사업장폐기물의 포장 방식
3. 영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유해특성
4. 사업장폐기물의 성분 정보
제24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성 정보자료 원본
2. 변경내용 및 사유
3. 사용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사용 원료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날 이후 수탁자에게 처음으로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의 2
삭제 <2017. 10. 19.>
제25조의 3
삭제 <2017. 10. 19.>
제26조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
삭제 <2008. 8. 4.>
제28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8. 5. 17.>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1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27.>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8. 1. 17., 2020. 5. 27.>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다.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수집ㆍ운반 폐기물의 종류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나목2)가)(1)ㆍ(2), 나)(1)ㆍ(2), 다)(2)ㆍ(3), 라)(1)ㆍ(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ㆍ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받은 보관용량(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11)ㆍ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활용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허용보관량
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6. 7. 21.>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다.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삭제 <2011. 9. 27.>
5. 삭제 <2011. 9. 27.>
6. 삭제 <2011. 9. 27.>
⑤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27.>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⑦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 9. 27.>
제29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2. 12. 12., 2013. 7. 19., 2016. 7. 21., 2018. 12. 31.>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ㆍ(2), 나)의 (1)ㆍ(2), 다)의 (2)ㆍ(3), 라)의 (1)ㆍ(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시설ㆍ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3) 별표 9 제2호나목2)바)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 매립시설 제방의 증ㆍ개축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 11)ㆍ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4. 삭제 <2011. 9. 27.>
5. 삭제 <2011. 9. 27.>
6. 삭제 <2011. 9. 27.>
7. 삭제 <2011. 9. 27.>
8. 삭제 <2011. 9. 27.>
9. 삭제 <2011. 9. 27.>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2016. 7. 21.>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5.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6.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11. 9. 27., 2020. 5. 27.>
1.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2.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여부
제30조 (허가증의 재발급)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면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의 2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제9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3.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제31조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1. 9. 27., 2012. 7. 3., 2012. 9. 24., 2016. 1. 21., 2016. 7. 1., 2016. 12. 30., 2018. 5. 17., 2018. 12. 31., 2019. 12. 20., 2022. 1. 7., 2023. 12. 28.>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가. 의료폐기물: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다만, 영 별표 2 제1호의 격리의료폐기물(이하 “격리의료폐기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관시설과 무관하게 2일 이내로 한다.
나.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5일 이내
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시설에 폐기물(폐전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
가. 3월부터 11월까지: 중량 50톤 미만
나.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중량 100톤 미만
3.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다만,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석탄재(수입석탄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리튬이차전지(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로 한다.
가. 폐석고(도자기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고무, 광재(鑛滓),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폐레미콘,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석탄재, 리튬이차전지 또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나. 토기ㆍ자기ㆍ내화물ㆍ시멘트ㆍ콘크리트ㆍ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땅파기)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汚泥)
4.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의료폐기물 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5.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의료폐기물(태반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
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중량 5톤 미만, 5일 이내
나. 그 밖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7일분 보관량 이하, 7일 이내
6.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1일 처분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 다만, 격리의료폐기물 및 영 별표 2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2일분 보관량 이하, 2일 이내로 한다.
7. 환경부장관은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처리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 2 (화재예방조치)
①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할 것
가. 영상정보 수집장치, 네트워크 장치, 모니터 및 저장장치 등으로 구성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것
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표 7에 따른 보관시설(보관창고, 냉장시설을 포함한다) 및 매립시설에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집ㆍ보관할 것
가.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영상정보를 상시적으로 촬영ㆍ수집할 것
나. 촬영ㆍ수집된 영상정보를 60일간 저장ㆍ보관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화재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 8. 4., 2016. 1. 21., 2020. 5. 27., 2022. 1. 7.>
제33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1. 12. 30., 2016. 7. 21., 2018. 5. 17., 2023. 5. 31.>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3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5.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②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8., 2014. 4. 17., 2016. 7. 21., 2018. 12. 31.>
제34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제1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중복되면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7. 10. 19.>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4항 각 호의 서류
3.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9조제2항 각 호의 서류
4.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33 조제2항의 서류
제34조의 2 (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34조의 3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인쇄설비를 임차하거나 인쇄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포함한다)
2. 제조하려는 전용용기의 종류별 구조도와 원료 및 재질 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의 4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ㆍ신고)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시설의 소재지
2. 시설 또는 장비(인쇄시설의 임차 또는 인쇄작업의 위탁계약을 포함한다)
3. 전용용기의 구조 또는 규격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실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신고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 5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 등)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개정 2017. 10. 19.>
제34조의 6 (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4조의7에 따른 전용용기 검사기관(이하 “전용용기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용용기를 판매하기 전에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19.>
1.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제34조의4제1항제3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을 한 후 최초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2.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합격한 것으로 검사결과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제조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3. 제조일부터 3개월이 지난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의 경우 12개월이 지난 전용용기)를 판매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사본
2. 전용용기의 구조도
3. 전용용기의 원료ㆍ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검사 일정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용용기의 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전용용기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검사자료와 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의 7 (전용용기 검사기관)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9.>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4조의 8 (전용용기 검사방법)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은 별표 8의4와 같다. <개정 2017. 10. 19.>
제34조의 9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의5와 같다. <개정 2017. 10. 19.>
제34조의 10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①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2. 폐기물 처분업
가.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 재활용업
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확인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그 결과를 적어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제1항 각 호의 조건 충족 여부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 11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6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 12 (결격 사유)
법 제26조제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2.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제3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절한 설계ㆍ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36조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법 제2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이란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말한다.
제3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의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1. 10. 28., 2013. 5. 31., 2013. 12. 31., 2022. 11. 29.>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국ㆍ공립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6의2.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항 제3호의 연구ㆍ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적절한 환경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및 시험ㆍ연구 목적을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환경시설의 경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보완할 사항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9. 27., 2011. 10. 28.>
제38조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2022. 11. 29.>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ㆍ열분해 소각시설ㆍ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ㆍ농축ㆍ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ㆍ파쇄ㆍ분쇄ㆍ탈피ㆍ절단ㆍ용융ㆍ용해ㆍ연료화ㆍ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ㆍ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6.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7.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제3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6.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7.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8.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 9. 27.>
1.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2. 제3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6. 4. 28.>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3.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매립시설 제방의 증ㆍ개축
6.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ㆍ(2), 나)의 (1)ㆍ(2), 다)의 (2)ㆍ(3), 라)의 (1)ㆍ(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11)ㆍ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다. 차수시설ㆍ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라. 별표 9 제2호 나목2)바)에 따른 가스 처리시설 또는 가스 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마. 별표 9 제2호나목2)차)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4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4.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4.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ㆍ(2), 나)의 (1)ㆍ(2), 다)의 (2)ㆍ(3), 라)의 (1)ㆍ(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11)ㆍ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4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1. 9. 27., 2012. 9. 24., 2014. 4. 17., 2015. 7. 29., 2018. 3. 30., 2019. 12. 31., 2020. 11. 27., 2022. 11. 29.>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가. 소각시설[종전의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처분대상 폐기물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
나. 매립시설
다. 멸균분쇄시설(영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마.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소각열회수시설
사.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 21., 2011. 9. 27., 2012. 9. 24., 2022. 11. 29.>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멸균분쇄시설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소각열회수시설
7. 열분해시설
③ 삭제 <2020. 11. 27.>
④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3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⑤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멸균분쇄시설은 제3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5. 6. 10., 2015. 7. 29., 2016. 4. 28., 2016. 12. 30., 2018. 3. 30., 2022. 5. 3., 2022. 11. 29.>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및 열분해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제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
2. 매립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3. 멸균분쇄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영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가. 2015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7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다만, 그 사용개시일 또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로 한다.
나.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9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대통령령 제2629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사용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2년이 되는 날
5. 시멘트 소성로: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⑥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⑦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3. 5. 31., 2020. 11. 27., 2022. 11. 29.>
1.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 열분해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2. 매립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마.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다.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한다)
4.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 성질ㆍ상태, 양, 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⑧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이나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⑨ 멸균분쇄시설의 검사는 아포균 검사로 하고,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1. 27.>
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0., 2020. 11. 27.>
⑪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검사실적을 반기별로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1. 27.>
1. 상반기 검사실적: 7월 30일까지
2. 하반기 검사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41조의 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자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1조의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41조의 4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표 10의2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검사 업무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의 운영관리계획
나.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계획[정도관리(精度管理)계획을 포함한다]
4. 제4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1조의5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연월일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4.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5.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보유현황
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10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41조의 5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 또는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사업장 소재지
3.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줘야 한다.
1. 검사기관명의 기존 검사기관명과의 중복 여부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법 제30조의2제9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3.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41조의 6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의2제5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0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41조의 7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이행 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4.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제4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43조 (오염물질의 측정)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6. 1. 21.>
1. 보건환경연구원
2. 한국환경공단
3. 삭제 <2010. 1. 15.>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를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관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1. 삭제 <2008. 8. 4.>
2. 삭제 <2008. 8. 4.>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는 별표 12와 같다.
④ 삭제 <2016. 1. 21.>
제4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45조 (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하려면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②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명하려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하면 각각 1개월 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ㆍ범위ㆍ결과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6. 1. 21.>
제46조의 2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영 별표 3 제3호의 재활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퇴비화 시설(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혐기성 분해시설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4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허가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승계신고인”이라 한다)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승계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2.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3.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④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별표 7에 따른 기준
2.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별표 9에 따른 기준
3. 폐기물처리 신고자: 별표 17에 따른 기준
4. 전용용기 제조업자: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⑤ 법 제33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2.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
제48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49조 (기술관리대행계약)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5조에 따른 해당 처리시설별 점검항목
2.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제50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3. 7. 19., 2016. 4. 28., 2017. 10. 19., 2023. 5. 31., 2024. 6. 28.>
1. 제3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영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2. 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5.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6. 1. 21., 2016. 7. 21., 2017. 10. 19., 2023. 5. 31.>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이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나.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목, 제1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제외한다)가 고용한 기술요원
다.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마.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2의3.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6. 30., 2023. 5. 31.>
⑤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7., 2023. 5. 31.>
제51조 (교육과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이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제1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27., 2016. 1. 21., 2016. 7. 21.>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과정
2.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3.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기술인력 과정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기술요원 과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와 제5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8. 4., 2016. 1. 21., 2016. 7. 21., 2023. 5. 3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한다. <신설 2012. 11. 1.>
제52조 (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제51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3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52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1.>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1.>
③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1.>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4조 (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5조 (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 및 그 밖의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 (자료 제출 협조)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배출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1., 2016. 7. 21.>
1. 소속 기술요원 또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57조 (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그 밖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이면 그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8조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1. 12. 30., 2014. 1. 17., 2016. 1. 21., 2016. 7. 21., 2017. 10. 19., 2024. 6. 28.>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1의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와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의3. 제1호 및 제1호의2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자체 재활용하는 자:별지 제36호의2서식의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1의4.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2.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2의2. 삭제 <2017. 10. 19.>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다.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라. 폐기물 최종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마.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3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용용기 생산ㆍ판매 및 품질검사 관리대장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ㆍ관리대장
5.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6. 폐기물을 회수ㆍ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가. 별지 제46호서식의 제품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나. 별지 제47호서식의 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④ 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의 입력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 <신설 2018. 5. 28., 2020. 5. 27.>
제59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2016. 1. 21.>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1., 2016. 7. 21.>
1. 휴업ㆍ폐업의 경우: 지정서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가. 시험ㆍ분석 장비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1.>
1. 휴업ㆍ폐업의 경우: 등록증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전용용기 제조시설 및 장비의 점검결과서
제59조의 2 (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0조 (보고서의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ㆍ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3. 5. 31., 2014. 1. 17., 2016. 1. 21., 2017. 10. 19., 2023. 5. 31., 2023. 12. 28.>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1의2.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49호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의2. 삭제 <2017. 10. 19.>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 별지 제50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다.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라.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실적보고서
마. 폐기물 재활용업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4. 폐기물처리 신고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②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4. 1. 17.>
1. 매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배출이 끝나는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③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1.>
④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54호의3서식의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1.>
⑤ 삭제 <2017. 10. 19.>
제61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같으면 출입ㆍ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8. 4., 2010. 6. 30., 2014. 12. 24.,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6. 삭제 <2018. 1. 17.>
7. 삭제 <2018. 1. 17.>
8. 삭제 <2018. 1. 17.>
9. 삭제 <2018. 1. 17.>
제62조
삭제 <2008. 8. 4.>
제63조 (시험ㆍ분석기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 함유 여부 또는 전용용기의 적정 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1. 15., 2013. 3. 23., 2013. 5. 31., 2016. 1. 21., 2021. 4. 30.>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석유관리원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6.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8. 전용용기 검사기관(전용용기에 대한 시험분석으로 한정한다)
9.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대한 방사성핵종시험분석으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제품을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제63조의 2 (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같은 조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63조의 3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을 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보고서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력방법의 세부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 (전산자료의 제공)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제65조
삭제 <2008. 8. 4.>
제66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2. 7. 3.>
1. 삭제 <2012. 7. 3.>
2. 삭제 <2012. 7. 3.>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5. 31., 2013. 7. 19., 2018. 5. 17., 2023. 12. 28., 2024. 6. 28.>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1회용 봉투ㆍ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1회용 컵(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 7. 19., 2018. 5. 17.>
⑤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2. 시ㆍ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7. 3., 2015. 3. 3., 2015. 7. 29., 2018. 5. 17., 2022. 11. 29., 2023. 12. 28., 2024. 6. 28.>
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타이어
3. 폐가전제품
4.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7.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9. 동ㆍ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10. 1회용 컵
11. 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어업ㆍ양식업 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서 양식용폐부자,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폐어망 및 폐로프 등을 말한다)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포장재
제67조 (폐기물처리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1. 9. 27., 2012. 7. 3., 2014. 1. 17., 2016. 7. 21.>
1.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다만,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첨부한다.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
2.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적합한 경우 별지 제57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3. 5. 31., 2014. 1. 17.>
1. 폐기물 수집ㆍ운반 변경신고의 경우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나.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종류
다.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수
2.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의 경우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다.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라. 재활용시설의 종류
마. 재활용시설의 용량[폐기물처리 신고 후 변경되는 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다만, 재활용시설 용량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후 변경되는 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사.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수
제67조의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7의2의 사항을 말한다.
제68조 (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법 제4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8의 물질을 말한다.
제68조의 2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의 2배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2. 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 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③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을 말한다.
제68조의 3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
2.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이행계획량
2.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3. 조치명령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이행실적
2. 조치 미이행량ㆍ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이행계획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이행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의 4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 8. 16.>
1. 제17조의4 및 별표 5의7 제2호에 따른 확인
2.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장치ㆍ장비 또는 설비의 확인 및 점검(원격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나.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적정 여부 확인 및 점검
3.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4. 다음 각 목의 시스템에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의 연계ㆍ분석 및 평가
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5.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제도 연구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정보통보서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보내야 한다.
④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제3항에 따른 정보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6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용종료ㆍ폐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16. 1. 2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사용 내용
나. 사후관리 추진일정
다. 빗물배제계획
라.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마.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바.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사.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2.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ㆍ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매립시설의 사용종료ㆍ폐쇄 신고만 해당한다)를 한 자는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까지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용종료ㆍ폐쇄 검사결과서 사본을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31.>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1., 2017. 10. 19.>
제69조의 2 (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
①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1. 사용종료 검사
2. 폐쇄 검사
②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검사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제2호만 해당한다)과 같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2020. 11. 27.>
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3개월 전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중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2020. 11. 27.>
1.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2.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3. 사후관리계획서(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한다)
4. 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한다)
④ 법 제50조제6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6. 1. 21., 2016. 4. 28., 2017. 10. 19.>
1. 최초 정기검사: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 2회 이후의 정기검사: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⑤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2020. 11. 27.>
⑥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0., 2020. 11. 27.>
⑦ 제2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세부 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1. 27.>
제70조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②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ㆍ상태 및 양 등을 조사ㆍ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2.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가 끝나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1. 21.>
제71조 (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하려면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16. 1. 21., 2017. 10. 19.>
제71조의 2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2. 사후관리 의무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7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제73조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제7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1. 연도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명세서
2. 사전적립금 적립명세서(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자만 제출한다)
제74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75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6. 1. 21.>
제76조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연도별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산출명세서 및 적립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제77조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78조 (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
영 제34조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제79조 (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영 제3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용하려는 토지의 도면
2. 매립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복토상태를 적은 서류
3. 지적도
제80조 (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ㆍ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제80조의 2 (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폐기물 처리사업의 추진 현황
2. 관할 구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3. 그 밖에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직접 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술성ㆍ경제성ㆍ환경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1조 (시ㆍ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2조 (수수료)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시에 드는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드는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3. 30.>
③ 법 제5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8. 3. 30.>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8. 3. 30.>
1. 허가ㆍ등록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 수입인지
2. 허가관청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⑤ 법 제5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시설ㆍ규모별로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3. 30., 2020. 11. 27.>
⑥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폐기물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시험ㆍ분석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3. 30.>
1.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 전용용기 종류별 검사 항목과 검사대상 물량에 따른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
2. 폐기물 시험ㆍ분석 수수료: 폐기물 종류별 유해물질 등의 분석 항목과 시료채취에 드는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
⑦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3. 30.>
⑧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30.>
제82조의 2
삭제 <2016. 7. 21.>
제83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1.>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4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제14호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저위발열량 및 회수효율
2. 제8조 및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3.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ㆍ기준 및 설치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4.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5.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6.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7.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
8.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대상 및 신고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9.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10. 제3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1.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정기검사 기간
12.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3. 제5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장부
14. 삭제 <2024. 6.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 연장특례의 유효기간) 별표 5 제4호 나목(7) 및 (8)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6조의3제1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44조제4항제3호,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와 제6호 다목(나)①㉮, 별표 7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9 제1호 나목(2), 별표 10 비고란, 별표 11의2 제4의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8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2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되거나 사용개시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폐기물수집ㆍ운반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7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7월 19일 전에 발급된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증은 별표 5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폐기물수집ㆍ운반증으로 본다.
제6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별표 5 제5호 다목1)가)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는 별표 5 제5호 다목1)나) 부터 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5 제5호 마목의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 중 포장연월일을 사용개시연월일로 고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다이옥신 측정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오염물질 측정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2006년 1월 1일
2. 그 밖의 폐기물 소각시설 : 2007년 1월 1일
제8조 (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적합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받고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6월 30일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시설기준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특례) 환경부령 제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2월 1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2 월14일 전에 법 제25조에 따라 폐오일필터를 대상폐기물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8년12월31일까지, 폐유 등을 재생연료 유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7년12월31일까지, 각각 별표 7 제2호마목(3) 및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하고, 제11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으로 하며, 별표 1 비고 3.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로 한다.
③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제22조제3호 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로, “동시행규칙 제6조의3제7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호”로 한다.
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9조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고, 제106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며, 제18조의2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동 규칙 별표 7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5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며, 별표 3 제2호가목(4)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로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 제2호”로 하고, 서식 14의2 ※ 구비서류란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⑧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⑨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비고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별표 17 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 별표 5 제3호다목4)ㆍ라목2)카), 같은 표 제4호가목1)ㆍ나목3)ㆍ다목2)바) 및 별표 9 제2호나목2)자)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가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5 제5호나목,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5호다목1)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검사하여 합격한 전용용기는 별표 5 제5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
│종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
│ │용기의 도형색상 │
├──────────────────┼───────────────────┤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 │녹색 │
├──────────────────┼───────────────────┤
│격리의료폐기물 │붉은색 │
├──────────────────┼───────────────────┤
│위해의료폐기물 │노란색 │
├──────────────────┼───────────────────┤
│일반의료폐기물 │오렌지색 │
└──────────────────┴───────────────────┘
제4조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계ㆍ인수가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별표 4 지정폐기물 분류번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3호”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 1)가)(3)을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6)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다목5)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제3조(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17의2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각각“「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수출입 실적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수출입 실적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⑰ 부터 ㉑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계ㆍ인수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기준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에게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6 제3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9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기산일은 이 규칙 시행일로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가) 및 (나)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보고, 같은 목 10)나)(1)(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종전의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설치ㆍ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최초 정기검사는 법 부칙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받아야 한다.
제5조(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로 본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 제2호다목1)다) 단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던 자는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23일까지 재활용을 계속 할 수 있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중 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각각 “환경시설”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고 있는 자는 2013년 7월 23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및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한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되, 제29조제1항제3호가목ㆍ다목ㆍ마목 또는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소각시설에 관한 변경승인 사유 등) 대통령령 제2411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3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4조(소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검사결과서를 허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각시설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검사는 제4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각열회수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ㆍㆍㆍ<생략>ㆍㆍㆍ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재활용업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ㆍ폐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ㆍ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⑮부터 ⑳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자가 갖추고 있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증차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갖추고 있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을 증차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립시설의 복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 및 별표 8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ㆍ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 및 폐기물의 시험ㆍ분석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용용기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전용용기는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ㆍ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가 설치된 장소에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 제3호다목5)ㆍ6) 또는 제4호나목11)ㆍ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9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ㆍ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보관하려거나 지정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 제3호다목5)ㆍ6) 또는 제4호나목11)ㆍ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해당 규모 및 용도 또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2호다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신고 또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및 같은 2)거)(5)(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제2호나목2)마) 단서, 같은 마) 후단, 제3호가목2)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2) 거)(5)(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5)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2)나)(1)(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마) (3)(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3)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마) (4)의 (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4) (바)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다)(1)(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4 제1호가목1)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마)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ㆍ화학적 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하며, 같은 가)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14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⑯부터 ㉕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82조, 별표 20, 별표 21 제2호다목8)부터 28)까지, 같은 목 비고, 별지 제14호의4서식, 별지 제14호의5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1)가) 본문 중 “소멸화”를 “부숙(腐熟)”으로 하고, 같은 가) 단서 중 “소멸화 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를 “부숙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및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의 기술능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광재류 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매립시설로서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광재류 중 고로슬래그 또는 제강슬래그만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 봉투 및 보관 장소를 갖춰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새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나목2)타) 및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준 변경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설치한 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추어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67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5조(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2호나목2)타)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5조제1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경우
3.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한 경우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관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적은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이를 내줘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2)가), 별표 16 제4호, 같은 표 제13호나목 및 별표 21 제2호다목6마)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6 제4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이상인 자는 같은 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2년까지는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가 2023년 5월 1일 이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라목7)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026년 1월 1일
2. 제1호 외의 지역: 2030년 1월 1일
제2조(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특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부칙 제1조제1호의 지역으로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소각시설의 규모 및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별표 5 제1호라목7)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년 10월 1일
2.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한다.
별표 11 제1호바목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가)(2) 및 (5)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4)마) 단서 및 같은 목 5)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목 6)나) 및 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다)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지하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3)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한다.
별표 19 제3호다목1) 본문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규칙 제6조”를 “규칙 제33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9 제3호가목7)가)ㆍ나)ㆍ마) 및 별표 11 제1호거목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31일
2. 별표 9 제3호가목7)다) 및 라)의 개정규정: 2025년 12월 31일
제2조(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량이 해당 호에 따른 날 이후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공포한 날
2.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2024년 10월 1일
제3조(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가목7)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환경보전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으로서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제5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개별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보되, 제29조제1항제2호나목ㆍ라목 또는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개별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5조제1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경우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차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1 제2호라목1)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별표 제5의4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 종전의 같은 표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4항제7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8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제1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9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6)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2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2호”로 한다.
③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호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9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춰야 한다.
1. 변경승인: 제39조제3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2. 변경신고: 제40조제3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제4조(폐기물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폐기물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부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규칙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2항관련]
[별표 3]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별표 4의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별표 5의2] 삭제 <2016. 7. 21.>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별표 5의4]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4조의3제5항 관련)
[별표 5의5]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제14조의4제6항 관련)
[별표 5의6]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9제4항 관련)
[별표 5의7]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의4 관련)
[별표 5의8]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9조의4 관련)
[별표 5의9]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제19조의5제2항 관련)
[별표 6]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
[별표 6의2]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사항의 입력방범 및 절차(제20조제4항 관련)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별표 8의2] 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34조의2 관련)
[별표 8의3]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제34조의5 관련)
[별표 8의4]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제34조의8 관련)
[별표 8의5]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9 관련)
[별표 8의6]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제34조의11 관련)
[별표 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
[별표 10]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
[별표 10의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41조의3 관련)
[별표 10의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
[별표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12]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제43조제3항 관련)
[별표 1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
[별표 14]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별표 15]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제49조제2항 관련)
[별표 15의2]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제58조제4항 관련)
[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별표 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 관련)
[별표 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
[별표 18] 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68조관련]
[별표 19]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
[별표 20] 허가ㆍ등록 수수료(제82조제3항 관련)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신청서,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의3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
[별지 제4호의4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의5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별지 제4호의6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의7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의8서식]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원가계산서
[별지 제4호의9서식] 계약금액 조정신청서
[별지 제4호의10서식]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별지 제4호의11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의12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의13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별지 제4호의14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08.8.4>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별지 제13호서식] 폐기물 분석결과서
[별지 제14호서식]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
[별지 제14호의4서식]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별지 제14호의5서식]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
[별지 제15호서식] 위탁폐기물 처리 불가 통보
[별지 제15호의2서식] 삭제 <2017. 10. 19.>
[별지 제15호의3서식] 삭제 <2017. 10. 19.>
[별지 제15호의4서식] 삭제 <2017. 10. 19.>
[별지 제15호의5서식] 삭제 <2017. 10. 19.>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08.8.4>
[별지 제17호서식]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
[별지 제20호서식] 폐기물(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별지 제21호서식]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별지 제21호의2서식]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신청서
[별지 제21호의3서식]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
[별지 제21호의4서식] 전용용기 검사신청서
[별지 제21호의5서식] 전용용기 검사결과서
[별지 제21호의6서식]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
[별지 제21호의7서식]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21호의8서식]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별지 제21호의9서식]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
[별지 제21호의10서식]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별지 제23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별지 제25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별지 제28호서식]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
[별지 제29호서식]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설치, 정기)] 검사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설치, 정기)] 검사결과서
[별지 제32호서식] 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결과서
[별지 제33호서식]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검사실적보고
[별지 제34호서식] 매립시설 검사실적 보고
[별지 제34호의2서식]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
[별지 제34호의3서식]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양수ㆍ인수 허가신청서
[별지 제34호의4서식]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합병ㆍ분할 허가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별지 제35호의2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별지 제36호서식]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별지 제36호의2서식]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별지 제36호의3서식]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별지 제37호서식]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별지 제37호의2서식] 삭제 <2017. 10. 19.>
[별지 제38호서식]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
[별지 제39호서식]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별지 제40호서식]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별지 제41호서식] 전용용기 생산ㆍ판매ㆍ품질검사 관리대장
[별지 제42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별지 제43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별지 제44호서식]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별지 제44호의2서식]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별지 제45호서식]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일반유형)
[별지 제45호의2서식]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R-7 유형)
[별지 제46호서식] 제품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별지 제47호서식] 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
[별지 제48호서식]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별지 제48호의2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별지 제48호의3서식] 전용용기 제조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별지 제48호의4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별지 제49호서식]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배출자용)
[별지 제49호의2서식] 삭제 <2017. 10. 19.>
[별지 제49호의3서식] 삭제 <2017. 10. 19.>
[별지 제50호서식] 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수집ㆍ운반업자용)
[별지 제51호서식]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중간처분업자용)
[별지 제52호서식]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재활용업자용)
[별지 제53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
[별지 제54호서식]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
[별지 제54호의2서식]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제조업자 보고용)
[별지 제54호의3서식] 폐기물 시험ㆍ분석 보고서(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보고용)
[별지 제55호서식] 삭제 <2008.8.4>
[별지 제56호서식]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56호의2서식]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57호서식]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 신고증명서
[별지 제57호의2서식]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별지 제57호의3서식] 폐기물 사용실적 보고서
[별지 제57호의4서식] (행정처분, 판결ㆍ결정)정보통보서
[별지 제58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
[별지 제59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
[별지 제59호의2서식]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
[별지 제60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
[별지 제62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납부 통보
[별지 제63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별지 제64호서식]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별지 제65호서식]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반환 통지
[별지 제66호서식] 토지 용도ㆍ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별지 제67호서식] 삭제 <2008.8.4>
[별지 제68호서식]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69호서식] 폐기물보관기간연장승인신청서
[별지 제70호서식]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