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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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9.03.18.] [재정경제부령 제70호 1999.03.18.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70호, 1999. 3.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나목·제5항제2호 및 제6항제2호중 “양도소득세 및 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4항제7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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