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나목·제5항제2호 및 제6항제2호중 “양도소득세 및 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4항제7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