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09.07.23.] [법률 제9625호 2009.04.22. 타법폐지]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02-3704-9488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