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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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3.01.18.] [법률 제121962호 2012.01.17. 타법개정]

  •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조 (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7.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8.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5조 (학교의 병설)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조 (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7조 (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8조 (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9조 (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감이 그 관할 구역에서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0조 (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1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장 의무교육

제12조 (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립ㆍ공립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3조 (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4조 (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5조 (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6조 (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

제17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의 2 (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의 3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14.]

제18조의 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14.]

제2절 교직원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9조의 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ㆍ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1조 (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檢定)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2조 (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장 학교

제1절 통칙

제23조 (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4조 (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5조 (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6조 (학년제)

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授業年限)을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選定)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7조의 2 (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28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學習不振)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9조 (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0조 (학교의 통합ㆍ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시설ㆍ설비 기준 및 교원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0조의 2 (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사용료 및 수수료 

6. 이월금 

7. 물품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 

③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歲出)로 한다. 

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0조의 3 (학교회계의 운영)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②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0조의 4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0조의 5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0조의 6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0조의 7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의5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제30조의6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0조의 8 (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1조의 2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2조 (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3조 (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4조의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14.]

제3절 삭제

제35조

삭제  <2004. 1. 29 .>

제36조

삭제  <2004. 1. 29 .>

제37조

삭제  <2004. 1. 29 .>

제4절 초등학교ㆍ공민학교

제38조 (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9조 (수업연한)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0조 (공민학교)

①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③ 학교 건물, 마을회관, 공장 또는 사업장 등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공민학교의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제41조 (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2조 (수업연한)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3조 (입학자격 등)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3조의 2 (방송통신중학교)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교육방법ㆍ수업연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44조 (고등공민학교)

①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제45조 (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6조 (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通信制)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7조 (입학자격 등)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8조 (학과 등)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9조 (과정)

① 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 과정 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50조 (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51조 (방송통신고등학교)

①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교육방법, 수업연한, 그 밖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52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①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산업체는 희망하는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둘 이상의 산업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설립 기준과 입학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교육비 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53조 (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①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제52조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면 그 청소년을 입학시켜야 한다. 

②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52조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54조 (고등기술학교)

①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專攻科)를 둘 수 있다. 

⑤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7절 특수학교 등

제55조 (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56조 (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57조 (전공과의 설치)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및 제56조에 따른 특수학급 중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학교 및 학급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과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58조 (학력의 인정)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59조 (통합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8절 각종학교

제60조 (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0조의 2 (외국인학교)

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0조의 3 (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장의 2 교육비 지원

제60조의 4 (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60조의 5 (교육비 지원의 신청)

①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60조의 6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4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5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한다)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62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받았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60조의 7 (조사ㆍ질문)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거짓 등의 자료라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교육비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또는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가족관계증명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60조의 8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60조의 9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본조신설 2012. 3. 21.]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1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2조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 중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7까지에 따른 교육지원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3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ㆍ설비ㆍ수업ㆍ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ㆍ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4조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5조 (학교 등의 폐쇄)

① 관할청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 또는 설립자ㆍ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 또는 설립자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3. 휴업 및 휴교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청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6조 (청문)

관할청은 제65조에 따라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7조 (벌칙)

① 제60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교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ㆍ폐교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2. 3. 21.]

제6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부칙 <법률 제5438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학교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규칙은 이 법에 의한 학교규칙으로 본다.

제4조 (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제5조 (기술학교 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기술학교를 졸업한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 제81조 각호의 학교중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그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본다.

제7조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교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교사자격증과 교장·교감·원장 및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기술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기술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교도교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도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다.

제12조 (조기입학자격 부여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중 “교육법 제7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에”를 “이 법에”로 한다.

제57조중 “교육법 제7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로 한다.

②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의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표 1] 교장·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

  • [별표 2] 敎師資格基準(第21條第2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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