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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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2.07.27.] [법률 제122424호 2012.01.26. 타법개정]

  •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2. 5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2. 5., 1999. 3. 31., 2000. 1. 12., 2001. 4. 7., 2001. 5. 24., 2004. 1. 29., 2004. 12. 31., 2005. 3. 24., 2005. 12. 29., 2006. 4. 28., 2008. 2. 29., 2010. 1. 18 .>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決定”이라 한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 (1) 내지 (7)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靑少年有害藥物”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靑少年有害物件”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나. 청소년유해물건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靑少年出入ㆍ雇傭禁止業所”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靑少年雇傭禁止業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6. “유통”이라 함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街頭販賣ㆍ自動販賣機ㆍ通信販賣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여, 배포, 방송(綜合有線放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등을 인쇄ㆍ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이라 함은 폭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가정의 역할과 책임)

①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親權者 등”이라 한다)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이하 “靑少年有害環境”이라 한다)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

②친권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력이나 제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 및 단체 등에 상담하여야 하고, 해당청소년이 가출 및 비행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29 .>

[제목개정 2005. 12. 29.]

제4조 (사회의 책임)

①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을 행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제지ㆍ선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안 때, 또는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안 때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등에 신고ㆍ고발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

②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안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간의 협력체제구축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단체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감시ㆍ고발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함에 있어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1999. 2. 5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 2. 5 .>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제7조 (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2. 5., 2001. 5. 24., 2004. 1. 29., 2005. 3. 24., 2006. 4. 28., 2009. 7. 31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2. 삭제  <2001. 5. 24 .>

3. 「공연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화ㆍ연극ㆍ음악ㆍ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5.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다)ㆍ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ㆍ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분야를 제외한다)ㆍ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과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ㆍ사진첩ㆍ화보류ㆍ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ㆍ입간판ㆍ벽보ㆍ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ㆍ게재ㆍ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8.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제8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審議機關”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 29.,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

1.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2.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④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신설 1999. 2. 5.,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

⑤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ㆍ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ㆍ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1999. 2. 5.,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

⑥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결정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

제9조 (등급구분 등)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ㆍ결정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의 대상ㆍ종류ㆍ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의학적ㆍ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심의내용의 조정)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간에 동일한 내용의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

제11조의 2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재심의)

①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제8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ㆍ결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는 제8조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효력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12조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매체물의 제작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결과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확인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 당해 매체물의 확인을 필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

④매체물의 제작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없이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

⑤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

⑥매체물의 제작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 2. 5.]

제13조

삭제  <2004. 1. 29 .>

제14조 (표시의무)

①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靑少年有害表示”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포장의무)

①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기타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표시ㆍ포장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판매금지등)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5. 24 .>

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구분ㆍ격리등)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ㆍ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2. 5 .>

1.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제2조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안에 설치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구분ㆍ격리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7조제7호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시간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광고선전 제한)

①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ㆍ부착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2. 5 .>

1.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2.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3.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중 다른 매체물과 기타 물건 등에 수록ㆍ게재ㆍ전시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된 것은 당해 매체물과 기타 물건 등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제한방법ㆍ장소, 기타 광고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ㆍ통보)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매체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심의기관이 작성할 경우에는 그 목록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을 종합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③여성가족부장관은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ㆍ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등(이하 “關係機關등”이라 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2. 28., 2008. 2. 29., 2010. 1. 18 .>

제2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 또는 확인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2001. 5. 24.,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②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③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고시할 때에는 고시의 사유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2. 28., 2008. 2. 29., 2010. 1. 18 .>

제23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등)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삭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②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삭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2. 28., 2008. 2. 29., 2010. 1. 18 .>

제23조의 2 (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ㆍ발행된 매체물로서 제10조의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5. 24 .>

[본조신설 1999. 2. 5.]

제2장의 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제23조의 3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 5. 19.][시행일:2013. 5. 20.]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

제23조의 4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ㆍ남용으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ㆍ상담 및 치료ㆍ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19.]

제3장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등의 규제

제24조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

①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5. 24 .>

②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

③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표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9 .>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 29., 2005. 3. 24 .>

⑤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9. 2. 5 .>

[제목개정 2001. 5. 24.]

제25조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

②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국가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2006. 2. 21 .>

④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신설 1999. 2. 5 .>

[제목개정 1999. 2. 5.]

제26조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①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ㆍ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5. 24 .>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ㆍ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2. 28., 2008. 2. 29., 2010. 1. 18 .>

④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의 2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2. 3., 2004. 1. 29 .>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3.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본조신설 1999. 2. 5.]

제26조의 3 (청소년대상 무효인 채권)

①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이 항에서 “유해행위”라 한다)를 한 자가 유해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②제2조제5호 가목(1) 및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업소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04. 1. 29.]

제4장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제27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1. 18 .>

1.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08. 2. 29.]

제28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청소년업무담당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 1. 18 .>

②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여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1. 18 .>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청소년시설ㆍ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본조신설 2008. 2. 29.]

제29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8. 2. 29.]

제3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 2. 29.]

제3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8. 2. 29.]

제32조 (회의 및 운영)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2. 29.]

제32조의 2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17.]

제33조

삭제  <2005. 3. 24 .>

제33조의 2 (청소년보호센터등)

①청소년폭력ㆍ학대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②청소년보호센터에는 피해를 당한 청소년에게 법률상담, 소송업무대행등의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의 피해ㆍ가해청소년 및 약물로부터 고통을 받는 청소년의 재활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재활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 2. 5.]

제33조의 3

삭제  <2005. 3. 24 .>

제33조의 4

삭제  <2005. 3. 24 .>

제5장 보칙

제34조 (보고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유통하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

제35조 (검사및 조사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유통 및 청소년의 유해업소 고용과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 (수거ㆍ파기)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제14조(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거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01. 5. 24., 2004. 1. 29 .>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04. 1. 29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ㆍ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및 성기구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 2. 5., 2001. 5. 24., 2004. 1. 29., 2005. 3. 24 .>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경찰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품명ㆍ수량ㆍ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내용 등을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9. 2. 5., 2004. 1. 29 .>

제37조 (시정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04. 1. 29 .>

1. 제14조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ㆍ진열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ㆍ진열한 자 

5.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ㆍ격리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ㆍ진열한 자 

6.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ㆍ진열한 자 

7.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ㆍ배포한 자 또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종류ㆍ절차 및 그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이유명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ㆍ파기와 시정명령의 처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

제39조

삭제  <2004. 1. 29 .>

제40조

삭제  <2004. 1. 29 .>

제41조

삭제  <2001. 5. 24 .>

제42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제43조 (증표교부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에는 교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1999. 2. 5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의 구체적인 종류와 명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2. 28., 2008. 2. 29., 2010. 1. 18 .>

제44조 (신고)

①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

제44조의 2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연령을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장ㆍ소속 학교장(학생인 경우에 한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 12. 29.]

제45조

삭제  <2002. 8. 26 .>

제46조 (권한의 위탁)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보호 또는 매체물이나 약물 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

[전문개정 2004. 1. 29.]

제47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내의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①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

②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중 심의업무에 종사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의 위원, 임원,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 3. 24., 2012. 1. 26 .>

제49조 (과징금)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10조의 심의기준에 저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고시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인 때에는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 또는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ㆍ영업소폐쇄ㆍ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④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ㆍ지원 

3. 민간의 청소년선도ㆍ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 1. 29.]

제6장 벌칙

제49조의 2 (벌칙)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 2. 5.]

제49조의 3 (벌칙)

제26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 2. 5.]

제49조의 4 (벌칙)

제26조의2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 2. 5.]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 2. 5., 2000. 2. 3., 2001. 5. 24., 2004. 1. 29 .>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6)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자 

4.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 2. 5., 2001. 5. 24., 2004. 1. 29., 2005. 3. 24., 2011. 5. 19 .>

6. 제14조, 제24조제5항,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4. 1. 29 .>

9. 삭제  <2004. 1. 29 .>

10.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1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ㆍ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1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1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 

제52조 (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벌칙)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 (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2 내지 제49조의4 및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4. 1. 29 .>

[단순위헌, 2008헌가10, 2009. 7. 30.,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단순위헌, 2010헌가23, 36, 39, 47(병합), 2010. 10. 28.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2호, 제4호, 제51조 제7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단순위헌, 2011헌가41, 2011. 12. 29.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6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55조 (형의 감경)

제50조 내지 제52조의 죄를 범한 자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 (과태료)

①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7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 3. 24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4. 1. 29.]
부칙 <법률 제5297호, 1997. 3.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을 경우 이 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보며, 이 경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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