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건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건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1967.07.10.] [대통령령 제30025호 1967.07.10. 일부개정]

  •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목적)

이 영은 징발법 부칙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이하 “舊法令”이라 한다)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의 보상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7ㆍ7ㆍ1 0>

제2조 (보상기간 및 그 방법)

구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1965년부터 1974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3조 (보상기준)

구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에 대한 보상기준에 관하여는 징발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1960연도이전의 농지이외의 징발재산에 대한 각 연도별 보상기준은 멸실대가에 있어서는 1961연도의 과세표준(課稅標準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 時價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하고 사용료에 있어서는 1961연도의 과세표준에 아래 표에 의한 각 연도별 배율을 승한 수치를 그 기준으로 한다. +----+----+----+----+----+----+----+----+----+----+----+----+ |연도|1950|1951|1952|1953|1954|1955|1956|1597|1958|1959|1960| +----+----+----+----+----+----+----+----+----+----+----+----+ |배율|0.01|0.08|0.16|0.20|0.26|0.48|0.64|0.76|0.70|0.76|0.88| +----+----+----+----+----+----+----+----+----+----+----+----+[본조신설 1966ㆍ5ㆍ12] 

제4조 (보상금액결정)

보상금액은 전조의 보상기준에 징발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을 승한 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66ㆍ5ㆍ12] 

제5조 (이자지급)

징발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연도의 익익년으로부터, 멸실대가의 경우에는 징발해제후 3년이 되는 해로부터 년5분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960년 이전에 멸실된 징발재산에 대한 멸실대가의 이자는 1963년부터 기산한다.[전문개정 1967ㆍ7ㆍ10] 

제6조 (준용)

구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의 보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징발법과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본조신설 1966ㆍ5ㆍ12]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