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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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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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4.03.16.] [법률 제4739호 1994.03.16. 타법폐지]

    대통령선거법ㆍ국회의원선거법ㆍ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739호, 1994. 3.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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