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와 소청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의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1조의 3 (징계의 관할)
①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복수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건은 제1위원회가, 제4호 내지 제7호의 징계사건은 제2위원회가 이를 각각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징계사건으로서 제2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인정하는 징계사건은 제1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의 징계사건
2. 시ㆍ도소속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중징계사건
3.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건과 관련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소속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
4. 제3호의 징계사건을 제외한 시ㆍ도소속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징계사건과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 다만, 시ㆍ도 소속기관에 인사위원회를 둔 경우 당해 소속기관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
5.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둔 시ㆍ도 소속기관의 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그의 관할하에 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시ㆍ도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징계사건
6. 제3호의 징계사건을 제외한 시ㆍ군ㆍ구소속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중징계사건과 이와 관련된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
7.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시ㆍ군ㆍ구)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사건
②시ㆍ군ㆍ구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항의 징계사건을 제외한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의 경징계사건. 다만, 시ㆍ군ㆍ구 소속기관에 인사위원회를 둔 경우 당해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제외한다.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둔 시ㆍ군ㆍ구 소속기관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중징계사건과 이와 관련된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둔 시ㆍ군ㆍ구 소속기관의 장이 그의 관할에 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징계사건
③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기관의 장별로 설치된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사건을 제외한 임용권 범위안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의 경우는 6급이하공무원)이 법 제69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1991. 6. 27., 1998. 2. 20 .>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및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기타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당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를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
⑤삭제 <1998. 2. 20 .>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 12. 31., 1998. 2. 20 .>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2.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⑦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6항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7. 12. 31 .>
제3조 (징계의결기한)
①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①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당해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석통지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관할 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 에는 위원회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ㆍ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ㆍ여행 기타의 사유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
⑥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출석통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공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공고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관할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1987. 12. 31 .>
⑧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7. 12. 31 .>
제5조 (심문과 진술권)
①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징계의 의결)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87. 12. 31 .>
⑤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7. 12. 31 .>
제7조 (제척 및 기피)
①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속상급자 기타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1998. 2. 20 .>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 한다.
④위원회에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위원장은 제4항의 경우 직무를 행하는 위원의 수가 시ㆍ도에 있어서 4인 이내인 때에는 5인 이상이 되도록, 시ㆍ군ㆍ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에 있어서 위원의 수가 2인 이내인 때에는 3인 이상이 되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 6. 27., 1998. 2. 20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 (징계의 양정)
①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
②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 및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결통보)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통보서에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권자가 다른 때에는 징계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징계의 집행)
①징계는 임용권자가 이를 집행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이 징계집행권을 위임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지체없이 그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징계는 징계의결서(제1항 단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징계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집행한 때에는 피징계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개정 2001.6.30>)
①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영에 의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관하여는 당해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③별정직공무원인 동장ㆍ읍장 및 면장의 징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6. 27., 1998. 2. 20 .>
④법 제2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에 의하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의 징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신설 2001. 6. 30 .>
제14조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 등)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경징계요구사건의 징계를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중징계요구사건의 징계를 심의ㆍ의결 하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심사 또는 재심사)
①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작된 정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위원회는 이 영이 정하는 징계의결절차에 의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 2 (징계처리대장)
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소청절차)
소청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 2 (소청심사위원)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의 구성은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외의 자가 위원정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