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령

지방공무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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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63.08.20.] [각령 제1417호 1963.08.20.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임용), 044-205-3347
  •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시험, 신규임용), 044-205-3350

제1장 총칙

제1조

본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하는 인사행정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58ㆍ10ㆍ21]

제2조

공무원의 직은 일반직과 특별직으로 한다.

1. 삭제 <1962ㆍ8ㆍ23>

2. 동리장

3. 동리의 직원

4. 지방의회의 의원

5. 법령 또는 조례와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등의 위원과 그 소속직원

6. 매년도의 예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용하는 촉탁, 지도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

7.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

[전문개정 1958ㆍ10ㆍ21]

제2조의 2

①본령은 일반직에 속하는 공무원에 적용한다.<개정 1960·11·1, 1962·8·23>

②삭제 <1959ㆍ2ㆍ3>

[본조신설 1958ㆍ10ㆍ21]

제2조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행한다. 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58ㆍ10ㆍ21]

제3조

공무원의 고시(考試)와 전형(3급이하의 공무원에 한한다) 및 징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와 군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란다)를 둔다.<개정 1963·8·20>

1. 당해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의 일반직 사무계 4급을류 공무원의 임용고시(以下 考試라 한다) 및 3급 이하의 소속공무원과 관할시군소속의 3급공무원(人口 100萬 以上의 市는 除外한다)의 전형

2. 소속공무원과 관할구의 구청장(서울特別市를 除外한다. 以下 같다) 및 관할시군소속의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징계

[전문개정 1958ㆍ10ㆍ21]

제4조

위원회는 위원7인 이내로써 구성한다.<개정 1959·2·3>

[전문개정 1958ㆍ10ㆍ21]

제5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제6조

인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약간인을 둔다.

제7조

인사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촉탁을 둘 수 있다.

제8조

인사위원회는 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고시 합격자의 결정.

2. 전형 합격자의 결정.

3. 징계의 결정.

4. 고시 및 전형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5. 위원회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

6. 기타 위원장이 제의한 사항.

제9조

인사위원회의 의사는 의장을 합하여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

인사위원회는 고시, 전형 또는 징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서 기타기관에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인사위원회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인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인사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일비와 여비를 받을 수 있으되 이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부산시·도 규칙으로써 정한다.<개정 1963·8·20>

제13조

도와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는 내무부장관이 시, 군 인사위원회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내무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개정 1959·2·3>

제2장 임명, 고시 및 전형

제1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개정 1962·8·23>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제15조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전문개정 1963ㆍ8ㆍ20]

제16조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일반직 사무계 4급을류 공무원의 고시는 고등학교 졸업정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응용능력을 고사한다.

[전문개정 1962ㆍ8ㆍ23]

제17조

고시는 매년1회 이를 행한다 단, 필요에 따라 년2회 이상 행할 수 있다.

제18조

고시는 필기고사와 면접고사 및 신체검사로 나누어 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62ㆍ8ㆍ23]

제19조

고시합격자에는 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19조의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직 사무계 4급을류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등록된 임용후보자중에서 성적순위로 임용될 매직에 대하여 3인의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2ㆍ8ㆍ23]

제19조의 3

고시에 합격한 자가 임용후보자 등록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내에 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합격은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1962ㆍ8ㆍ23]

제20조

고시의 실시 및 임용후보자의 등록과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써 정한다.

[전문개정 1962ㆍ8ㆍ23]

제21조

전형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경험 또는 기술을 검토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함을 말한다.

제22조

전형은 3급공무원전형 및 4급공무원전형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2ㆍ8ㆍ23]

제22조의 2

전형은 론문고사, 면접고사와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단,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론문고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이를 실기고사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2ㆍ8ㆍ23]

제23조

인사위원회는 임명권자로부터 전형요구를 받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전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임명권자가 전형에 합격한 자를 1년 이내에 임명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면 그 전형합격은 무효로 한다.<개정 1962·8·23>

제24조의 2

4급공무원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후 3년내에 다시 동일부의, 동일급, 동일류의 직종에 임용될 때에는 고시 또는 전형을 요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62ㆍ8ㆍ23]

제25조

전형요구방법기타전형에 필요한 세칙은 인사위원회 규칙으로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제26조

공무원은 부시장, 구청장 이외에 1급, 2급, 3급(甲類, 乙類) 및 4급(甲類, 乙類)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2ㆍ8ㆍ23]

제26조의 2

삭제 <1960·11·1>

제26조의 3

인구 40만 이상의 시의 부시장은 국가공무원 3급갑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지방공무원 1급 이상의 직에 임용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전문개정 1962ㆍ8ㆍ23]

제27조

①구청장과 1급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개정 1963·8·20>

1. 국가공무원 3급갑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또는 국가공무원 3급을류의 직에 2년 이상 근무중에 있는 자

2. 2급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중에 있는 자

3. 퇴직한 공무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 및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서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②전항제3호의 특별채용시험은 임용권자가 내무부장관에게 요구하고, 내무부장관은 내각사무처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되 그 응시자격ㆍ시험방법 및 절차는 3급갑류 국가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의 예에 의한다.<신설 1963ㆍ8ㆍ20>

[전문개정 1962ㆍ8ㆍ23]

제28조

①2급공무원은 공개경쟁승진시험·특별승진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한다.

②공개경쟁승진시험 및 특별승진시험은 3급갑류 공무원 또는 4급갑류인 국가공무원의 직에 1년2월 이상 재직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③특별채용시험은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퇴직한 공무원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 및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시험은 임명권자가 내무부장관에게 요구하고 내무부장관은 내각사무처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되 그 응시자격ㆍ시험방법 및 절차는 3급을류 국가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ㆍ특별승진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의 예에 의한다.

⑤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2급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등록 및 임용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종전의 공무원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합격자 및 국가공무원으로 3급 이상의 직에 근무중인 자와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3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의 불구하고 이를 2급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⑧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연간 조건부로 임명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는 이를 시보기간을 거쳐 정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⑨전항의 시보기간은 1년 6월로 하되, 당해 직의 근무경력, 당해 직에 관련된 연구 및 훈련경력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최단 2월 이내의 기간으로 단축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3ㆍ8ㆍ20]

제28조의 2

①1급 및 2급공무원을 다른 직렬의 직위에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3년이내에 원직급으로 전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전직시험은 임용권자가 내무부장관에게 요구하고 내무부장관은 내각사무처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되 그 시험방법과 절차는 3급국가공무원의 전직시험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63ㆍ8ㆍ20]

제29조

3급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단, 제2호 후단과 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1962·8·23>

1. 고등고시 또는 보통고시에 합격한 자

2. 국가공무원으로서 4급이상의 직에 있는 자 또는 5급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4급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4. 고등학교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자격인정시험합격자를 포함한다)한 자

5. 중학교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의 학교를 졸업(자격인정시험을 포함한다)한 자로서 행정기관에 2년이상 근무한 자

6. 기술계공무원으로서 그 직에 특별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전문개정 1958ㆍ10ㆍ21]

제30조

4급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시에 합격한 자

2. 국가공무원 5급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중학교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자격인정시험합격을 포함한다)한 자

4. 임용하고저 하는 직위에 필요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

[전문개정 1958ㆍ10ㆍ21]

제31조

전형은 별표4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개정 1962·8·23>

제32조

삭제 <1958·10·21>

제33조

금전,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직에 임명되는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중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할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을 질 신원보증인 2인 이상을 세워야 한다.

제3장 복무

제34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한다.

제35조

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6조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서의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여 직무상 기밀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소속장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한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7조

공무원은 소속장의 허가없이 직무에 관련된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직접이나 간접을 불문하고 받을 수 없다.

제38조

공무원은 대통령의 허가없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

제39조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0조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2·8·23>

제41조

공무원의 집무시간, 공휴일과 휴가 기타 복무에 관하여는 특히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전문개정 1958ㆍ10ㆍ21]

제4장 보수

제42조

부시장 및 구청장의 본봉은 별표6과 같다.

[전문개정 1962ㆍ8ㆍ23]

제43조

일반직공무원의 승급을 위한 매호 승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기간의 근무를 요한다. 단, 병역복무로 인한 휴직이외의 정직 또는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3·16>

1. 부시장 재직 1년 9월이상 단, 3호이하의 부시장은 1년 6월이상

2. 구청장 및 1급공무원 재직 1년 6월이상

3. 2급공무원 재직 1년 6월이상

4. 3급공무원 재직 1년이상

5. 4급공무원 재직 9월이상

제43조의 2

①공무원에 지급하는 각종수당의 종류와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당해공무원의 월본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2·3·16>

②삭제 <1962ㆍ3ㆍ16>

[본조신설 1957ㆍ1ㆍ21]

제44조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제45조

해직,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해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46조

휴직, 정직 또는 해직된 자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특히, 명을 받어 집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다.

제47조

신병으로 인하여 집무치 못한지 90일을 초과한 자와 사사로 인하여 집무치 아니한지 30일을 초과한 자에는 그 보수의 반액을 지급한다. 단,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리병하였거나 특명에 의하여 휴가 또는 요양하는 자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제48조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최종봉급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액을 사망급여금으로서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49조

공무원중 그 직에 획정된 최고 봉급을 받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해당승급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봉급의 최종승급액의 5할에 해당하는 연공가급을 지급하되 총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62ㆍ3ㆍ16]

제49조의 2

공무원에게는 그 담당직무의 책임정도와 곤란성에 따라 그 직책에 대한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62ㆍ3ㆍ16]

제49조의 3

공무원이 다른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 겸직의 보수가 본직의 보수보다 많은 때에는 겸직의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1962ㆍ3ㆍ16]

제49조의 4

서울특별시 또는 시, 군에서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2급 이하의 세무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10에 의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2ㆍ10ㆍ25]

제50조

삭제 <1957·1·21>

제51조

삭제 <1957·1·21>

제52조

삭제 <1957·1·21>

제53조

삭제 <1957·1·21>

제54조

삭제 <1957·1·21>

제55조

삭제 <1957·1·21>

제56조

삭제 <1957·1·21>

제57조

삭제 <1957·1·21>

제58조

삭제 <1957·1·21>

제59조

삭제 <1957·1·21>

제60조

삭제 <1958·10·21>

제5장 신분보장 및 징계

제61조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영에 정하는 사유이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62조

공무원이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제63조

공무원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치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를 방조한때

4.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였을 때

제64조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때

2.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사에 회부하였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직제 혹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제65조

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하지 아니하면 당연퇴직된다.

제66조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정직, 감봉, 중근신, 경근신 또는 견책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62·8·23>

1. 본영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사유가 있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소위가 있을 때

제67조

정직의 기간은 1개월이상 6개월이하로 한다.

제68조

징계는 위원회의 의정을 거쳐 임명권자가 행한다.

[전문개정 1962ㆍ8ㆍ23]

제68조의 2

임명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비행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2ㆍ8ㆍ23]

제69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그 친족에 관한 징계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70조

징계사건심의에 필요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인사위원회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보관중의 공금 또는 공유물을 망실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판정을 심계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72조

징계의결서에는 그 주문과 이유를 명기하여 당해공무원이 임명권자에게 통고하고 임명권자는 10일 이내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3조

징계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계속중인 때 또는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심사중인 때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62ㆍ8ㆍ23]

제74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관할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2ㆍ8ㆍ23]

제74조의 2

항고심사위원회는 전조의 항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안을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2ㆍ8ㆍ23]

제74조의 3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임명권자는 지체없이 그의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2ㆍ8ㆍ23]

제74조의 4

내무부 및 도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1962ㆍ8ㆍ23]
부칙 <대통령령 제276호, 1950. 2. 10.>

제75조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6조 본영 시행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은 본영 시행일로부터 1개년 이내에 본영에서 정하는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한때에는 당연퇴직된다. 단, 고시 또는 전형의 준비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읍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제77조 본영중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된 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94호, 1950. 11. 14.>

본영은 단기 4283년 10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6호, 1957. 1. 21.>

본령은 단기 42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전시수당급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4호, 1958. 10. 21.>

본령은 공포한 단기 429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령 시행 당시의 재직자(在職者)는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7호, 1959. 2. 3.>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무원령 제90호, 1960. 11. 1.>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각령 제46호, 1961. 7. 15.>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각령 제535호, 1962. 3. 16.>

본영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각령 제944호, 1962. 8. 23.>

①(시행일)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령 시행당시 지방공무원전형에 합격한 자는 본령에 의한 해당전형의 합격자로 본다.

부칙 <각령 제1004호, 1962. 10. 25.>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각령 제1417호, 1963. 8. 20.>

①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등전형합격자는 이 영에 의한 2급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특별승진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그 유효기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별표 1] 4급을류공무원임용고시고사과목표

  • [별표 2] 공무원전형고사과목표

  • [별표 3] 지방공무원직종표

  • [별표 4] 경력소요연수표

  • [별표 5] 경력년수환산율표

  • [별표 6] 부시장및구청장본봉표

  • [별표 7] 일반직지방공무원본봉표

  • [별표 8] 부시장및구청장직책수당표

  • [별표 9] 일반직지방공무원직책수당표

  • [별표 10] 세무직공무원특수근무수당월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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