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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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4.01.05.] [법률 제6987호 2003.10.04. 타법폐지]

    증권투자신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6987호, 2003.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등) ①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단서 생략>

    ② 내지 ④생략

    제3조 내지 제2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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